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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4754 2013.01.31 16:15
 

취미가 꼭 필요는 없는데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가지고 싶은 것들을 지르는 겁니다.

 

주로 해외구매를 하지요. 국내에 같은 게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해외가 시장이 더 크다 보니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도 하겠고 가격도 저렴해서 쉼없이 정진하고 있죠.

 

요즘 눈에 들어온 건 칼입니다. 조그만 주머니 칼인데..

 

Gerber 22-41122 STL 2.0, Fine Edge Knife 라는 모델입니다. 

 

 21wFKES9CsL.jpg

 

이렇게 생긴 주머니칼인데요. 칼날 길이가 5.3센티미터되는 칼이니 정말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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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쓸때는 이렇게 접어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접었을때 길이가 3인치랍니다. 7.6센티미터 정도 되겠네요.

 

총포및 도검관리법에 보면 칼날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이고 현저하게 흉기로 사용될만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다,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작은 칼도 걸릴까요??

 

궁금해서 관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알고있는 법조항외에는 특별히 다른 얘기를 못해주더군요.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넘는 도검이야 당연히 흉기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정도는 통관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려고 돈날리기도 싫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아, 저걸로 뭐할거냐구요?? 택배 박스 뜯으려구요.-_-;;

 

2U-30547-Mainimage.jpg 

 

추울때 회사에서 입으려고 주문한 작업복도 오늘 도착했다고 합니다. TUMI에서 만든 방수 잠바라는데.. 받고나니 날이 풀린게 함정. 털썩...

 

자잘한 지름으로 하루 하루가 흘러가는 저의 일상이 부끄럽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