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합산과세를 받게 되었는데요.
두 구매한 물품이 출발하는 비행기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되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같은 날 구매한 여러개 제품들이 배대지에서 날짜 다르게 한국에 보내도 같이 합산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블프때 가격이 좋아 여러번 같은날 구매하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할것 같네요.
물론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건 알고있는데 직구에 세계는 참 어렵구나 하고 다시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회원님들중에도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6
-
포떼이토
2018.12.09 23:48
-
컬렉터K
2018.12.13 18:08
좋은정보네요
-
부마왕
2018.12.16 15:38
저는 직구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백화점을 이용합니다 ㅠㅠ
-
ilym
2018.12.19 15:53
정보 감사요
-
manson14
2018.12.21 15:50
출발하는 비행기가 같을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기준은 입항일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문하신 물품들의 출고 날짜가 달라도 입항(한국도착)일자가 같을 경우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또 여기서 한가지 더 아셔야 하는 부분이 나라별로 과세됩니다. 미국에서 산 물품과 영국에서 산 물품이 같은날 들어올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가을동화
2018.12.29 17: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구로 구매할때 많은 제품을 구매한적이 없고 하나씩만 사봐서 몰랐던 내용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