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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칼로리 8044  공감:16  비공감:-3 2014.04.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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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다녀오고 나니 입이 무거워지는군요.

 

우선 잡힌 범인은 전문 장물업자였으며 형사님께서는 피해 금액만 1억이 넘는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로렉스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우선 형사님께서 저를 조사하기 위해 통보했던 내용인 

 

"절도범이 ㅇㅇㅇ씨에게 로렉스 시계를 4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라는 내용은

 

제대로 확인 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받게 된 이유는 알고보니 로렉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ㅠㅠ 미쳐부러

 

제가 모르고 구매했던 장물은 태그호이어 헤리티지 논크로노 임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조사 결과 제가 구매했던 시계의 금액이 적고 제가 다시 판매했던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저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입건이 되지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형사님께 듣고 여쭤본 결과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물의 마지막 주인은 시계를 압수 당하게 되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장물업자가 배상하겠다면 돌려받겠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로 구매를 하였다면 구매했던 상대방에게 민사소송하여 승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많이 돌고 돌았을 경우 역순으로 소송이 진행 되겠군요.

 

4차구매자 -> 3차구매자에게 소송 또는 장물업자에게 배상

3차구매자 -> 2차구매자에게 소송

1차구매자 -> 장물업자에게 배상

 

민사로 가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패소한다고 합니다 ... ㅠㅠ

 

결국 장물의 마지막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미 한참 전 판매를 했었고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ㅠㅠ

 

아마 계좌추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도 연락이 올 듯 합니다.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 또 다른 분께 판매를 하였다면 그분의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 연락이 오실 경우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은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ㅠㅠ

 

( 사실 이판국에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제 신상에 좋지않겠지만 많은 타포 회원분들의 위로로 조사 후 후기를 쓰기로 약속했고

 

회원님들의 추가 장물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문제로 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저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장물에 의한 2차, 3차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하고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의 중고거래는 조심하십시오.

2. 거래 전 장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각서가 힘들다면 녹음이라도 하시기바랍니다.*

3. 회원님들 대부분 직거래를 하실텐데 구매처, 구입날짜, 판매자본인이 직접 구입하였는지 등등 기본적인 정보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도 좋지만 왠만하면 백화점이나 보증이 되는 확실한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중고거래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아주 질려버렸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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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30일 추가내용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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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업자와 올해 1월달 거래 당시 문자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는데 장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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