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
생수 9395  공감:18 2013.02.19 10:04
요즘 깡통전세 말이 많은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아래에 질문글도 올라왔었구요~

나름 짧은 지식으로 작성한 부분이기때문에 태클 및 다른 의견도 환영합니다.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작성하였기때문에 집주인분 및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겠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대.출. <== 이 말이 금지어라서 점을 찍었습니다. ^^;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서 전세계약은 매매가 대비 60%, 4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1. 강북 32평 아파트 예시 

2002년 최초 분양가 3억원
2012년 현재 호가 6억원 (집주인 희망가격) -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114등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012년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실거래가가 신고된 가격 5.5억원 (이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 부동산 및 부동산 114에서 올려놓은 가격은 '호가'(집주인의 희망가격)이라는 점이죠.

위 아파트의 경우 만약 여신금액이 매매가의 40%가 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6억원 X 40% = 2.4억이 여신금액이고 은행에서는 보통  120%를 근저당을 잡기때문에 근저당금액은 288백만원으로 나오죠.


2. 요즘 시세

그런데 요새 6억짜리 아파트 전세금액 대부분 3~4억입니다.
만약 3.5억을 내고 전세를 들어갔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아파트는 법원경매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어있구요
평균적으로 법원에서 80~75% 가격에 경매를 올립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6억원 X 75% = 4.5억
4.5억 - 2.88억 (은행 선순위) = 남는금액 162백만원

전세 3.5억에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되면 188백만원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죠 ㅠ.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전세살던 세입자는 돈 날리느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비싼가격에 경락을 받는게 현실이구요 
(손담비씨가 건대앞 포스코더샵에 전세 살다가 집이 경매 넘어가서 비싼가격에 경락 받은 대표적인 예가 있죠 ^^;)

그런데 만약!!
1년뒤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5억으로 하락되었다고 해보면 ㅠ.ㅠ 
(요즘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죠. 실거래가 확인해보시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5억 X 80% = 4억 
4억 - 2.88억 (은행 근저당 선순위) = 남는 금액 112백만원
이럴 경우는 238백만원이 허공에 날아가네요 ;;

3. 대.출. 있는 집? 없는집? 싼 가격은 리스크비용
대.출. 없는 집 전세 : 4억
대.출. 조금 있는 집 전세 : 3.8억
대.출. 많은 집 전세 : 3.5억
대.출.엄청나게 많은 깡통전세집: 3억원

조금 극단적으로 적었지만 요즘 실제로 이렇습니다.
대.출.아예없는 집과 많은 집과의 차이는 5천만원에서 일억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1억원은 리스크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대.출. 있는 집은 거들떠도 안 보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싼집은 싼 이유가 있는 법이죠 ㅠ.ㅠ

1억원을 싸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2년동안 집주인의 신용도에 노심초사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4. 부동산중개소 입장

대.출. 많은 집을 권유하던, 대.출. 적은 집을 권유하던, 없는 집을 권유하던
혹은 대.출. 엄청나게 많은 집을 권유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던
전세계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당시에 설명은 다 해줬고, 그때 말로 했던 부분은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저당(선순위채권)이 많은 집을 권유해줬다고 물어내야할 의무도 없구요

다만 계약이 발생될 때마다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으로부터 중개대금을 지급 받죠. (금액 꽤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입자야 위험하던 말던 계약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정도 대.출은 다 있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요, 세상물정 모르시네, 요즘 대.출. 없는 집이 어디있어, 걱정 마시라니까요, 우리업소는 보험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지만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5. 계약 및 이사할 때 유의사항

1) 꼭 반드시 집주인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후 계약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귀찮다고, 바쁘다고,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몹시 위험합니다.
2) 꼭 반드시 현금 지급 마시고, 집주인 당사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야합니다.
3) 잔금 치르는 당일 반드시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6. 세줄요약

1) 가능하면 비싸더라도 대.출. 없는 집 들어가세요. 아니면 위에 써놓은 대로 계산 잘해보고 들어가세요~
2) 공인중개사 말은 반~만 믿으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3) 좋은 집, 좋은 전세계약 잘 하세요 +_+







번호 제목 글쓴이 공감 수 조회 수 날짜
공지 최근 이벤트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군요.. [15] 토리노 5 969 2023.06.02
공지 글쓰기 에디터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안내 [8] 타임포럼 9 2310 2022.03.21
공지 추천, 비추천 시스템 개편에 관한 공지 [13] 타임포럼 21 2461 2021.06.28
공지 장터게시판(회원 및 셀러 장터게시판) 운영원칙 (2021.9.3 업데이트) [95] 타임포럼 24 23608 2019.05.13
공지 사이트 기능 및 이용가이드 (장터, 이미지삽입, 등업, 포인트 취득 및 가감, 비디오삽입, 알람 등) [11] TF테스터 380 590620 2015.02.02
공지 파일업로드 방법 (글쓰기, 댓글 공통) [5] 게시판관리자 34 538534 2015.01.12
Hot 소더비 시계 경매 (홍콩) [3] Energico 1 1228 2024.03.28
Hot Tic Toc과 함께한 도쿄 특파원 리포트 [33] Tic Toc 6 525 2024.03.06
Hot 크로노그래프 다이브 워치의 필수 조건 [15] 클래식컬 12 699 2024.01.20
Hot 오랜만의 타임포럼 벙개 후기 (시계편) [18] Tic Toc 13 702 2024.01.19
32491 인간승리 [71] file 바나나두유 19 4536 2014.05.09
32490 고개 숙여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47] 아가백곰 19 4916 2014.04.11
32489 마누라는 듣거라... [46] 껌랑 19 4327 2013.08.28
32488 ★ 타임포럼 회원님들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 [71] file 아롱이형 19 4453 2013.04.06
32487 AR 코팅(무반사코팅)제거 과연 필요한가?? [31] 싸가지정 19 42145 2013.04.06
32486 오늘의 사진 - 10 (3/8) [65] file 한변 19 4027 2013.03.08
32485 섹쉬한 불금 되세요~(유머 몇개^^) [74] file 멋진폭탄 19 10814 2012.12.07
32484 위 심장마비의 자가치료에 대한 의견 [64] Dugong 19 4241 2012.11.05
32483 여름이니까~~ 다이버 워치~!!(부제 : 방수시계란 무엇인가?) [32] file 로키 19 11891 2011.07.24
32482 비 오는 날에 왠 다이버? 생활용 수전의 압력 확인 [54] file 클래식컬 18 1662 2021.08.22
32481 뭔가 활발할수록 hater는 많아진다 [59] 클래식컬 18 1450 2021.05.03
32480 영화관 영사실 이야기 [42] file 시노빅 18 2967 2020.06.27
32479 시계를 팔려고 하는데 [90] 루다파파 18 2065 2020.03.04
32478 최근 개인 장터 및 셀러 장터 [30] m.kris 18 4010 2018.08.13
32477 시계 박람회와 시계 그룹에 관하여 [34] file 페니 18 7909 2018.03.14
32476 브랜드별 사이즈 및 두께 (Update-2) [41] file 펀드몰빵 18 9421 2018.02.12
32475 Zenith Defy Lab (신형 무브먼트 발표) [80] file TimeYoon 18 11875 2017.10.20
32474 사기꾼 잡았네요.! [58] 재즈맛스타 18 4604 2017.07.08
32473 단돈 3만원으로 여행용 3구 보관함 만들기!!! [63] file 태크쟁이 18 12483 2016.03.08
32472 ( 그곳에 시계 ) 바다의 왕자.. 서브마리너 [83] file 아빠가사준돌핀 18 17622 2015.10.17
32471 병행vs.백화점 로렉스 마진 및 신형 보증서 정보 [71] file MDlee 18 30386 2015.09.06
32470 인생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세대 [41] file 천사아빠 18 34315 2015.08.20
32469 . [73] 표적 18 4820 2015.06.17
32468 음 예전에 이어폰, 헤드폰 계에서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15] 구세주군 18 8308 2015.04.10
32467 앨리게이터와 크로커다일의 차이 [25] 수퍼오션.H 18 11754 2015.04.08
32466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긴급하게 공지 드립니다. [18] PamPan 18 8065 2015.03.04
32465 “멘탈갑”, 정신력 강한 사람들의 11가지 특징 [14] 반가이 18 9422 2015.02.28
32464 저에게 타포는 이런곳 입니다~~~!!^^ [20] file 최강하록 18 4833 2015.02.23
32463 [힐링포토] No.28 [48] file justen 18 9251 2014.12.19
32462 선입견과는 다른 [35] file mahavishnu 18 9699 2014.09.15
32461 롤렉스 컴플렉스 [63] 돌발상황 18 7341 2014.08.03
32460 15禁) 나른할 시간....Wake up!! [52] file 강남스타일 18 5146 2014.07.21
32459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축구가 뭐가 문제였나 간략한 정리 [50] BJJ 18 5970 2014.06.30
32458 멋진 신세계 vs 1984 [32] file 디스맨솔. 18 9617 2014.04.18
32457 [불금포토] No.22 [69] file justen 18 6758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