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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할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 제9호) 이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2006. 3. 24. 공표되어 2006. 9. 25.부터 시행되는바,

이하에서는 위 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대한 부분만 정리한다.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

2. 개정 전후 내용 비교

- 개정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

- 개정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개정내용 설명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 법 개정으로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법시행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4. 행동 요령

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의 가입해지(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향후 무조건 사용 중단)

② 2006. 9. 25. 이후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터넷 활동 완전 금지

③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을 경우 부모님께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 이용 또는 해지(가급적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5. 참고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단순도용 행위를 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과 관련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개정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 제9호) 이해>

 
다음은 네이버 지식 iN에 올라온 개정 주민등록법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내용 4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주민등록법(2006. 9. 25. 시행)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개정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 제9호) 이해” 오픈백과에서 개정이유, 개정 전후 내용비교, 개정내용 설명, 행동요령 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질의가 지식iN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에 대한 대표적 질의사례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1. 가족 외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했는데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2006. 9. 24. 이전의 ‘단순도용’ 행위는 2006. 9. 24. 이후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되는바, 동 원칙은 “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에 법을 개정(제정)하여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의미임)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개정 전 주민등록법상에는 ‘단순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개정 전에 한 ‘단순도용’ 행위는 개정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2.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는데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개정 주민등록법에는 가족(법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규정)간에는 피해자의 명시(나타내다는 의미임)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다. 이는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원할 때'에는 수사기관(검사)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아마, 가족 간에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개정 후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더라도 처벌받는 일은 없다고 본다(가급적이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려 가입한 사이트에서 탈퇴(가입해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처벌을 받는지)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했으나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탈퇴(가입해지)할 방법이 없다. 또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 즉,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2006. 9. 25. 이후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동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도 도용행위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는지
도용당한 사람은 모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 사실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므로 결국 언젠가는(공소제기기간내일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는 일체의 도용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출처 :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질의사례 설명'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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