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시계를 구입했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 Submariner
빈티지 16700 펩시구형 모델를 옆장터에서 추금 주고 교환해와서
정식 서비스센터에 오버홀 맡기고 이틀후 전화가 왔습니다.
도난제품이라고요 ..........................
하늘이 노래지고 순간 띵~~~~~~~
교환자는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이차저차 말을 하는데 본인도 억울하다고 난리치네요~~~~~~~~
자기도 구매한사람 기억은 안나지만 법쪽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네요 ㅠㅠ
일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ㅠ
낼 아침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요 ㅠㅠ
이런 유사한 경험이 계시거나 이런 부분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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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왕
2018.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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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8 21:16
판매자분도 이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선의취득???? AS도 안되는 제품을 ㅠㅠ~~그래도 이건 ...........아닌듯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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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8.12.18 19:44
민사적으로 말하자면 '도품 유실물의 특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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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8 20:59
아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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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8.12.18 23:02
제가 하나 잘못 본게 있네요. 시계가 경찰서에 있는지 알았는데
로렉스에 있는거죠?
로렉스에 함부로 내주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물건을 가진 쪽이.
시계를 줘도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청구하는게 받
기가 쉬울 겁니다.
상대편이 법적인 지식이 없다는 전제에서요.-조문만으로 파악이
안되는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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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튼
2018.12.18 20:02
에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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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메007
2018.12.18 20:42
저도유심히보던건데 큰일이네요 일단 돈은꼭 돌려받으시길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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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8 22:00
아 플×이워치에서 보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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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2018.12.18 21:11
해결되더라도 뭔가 찝찝헐거겉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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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코
2018.12.18 22:16
이런경우는 처음 봅니다. 너무 찝 찝하네요 ... 힘내시고 잘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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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s21
2018.12.18 22:45
위에 다른분께서 잘 올려주셨네요
1. 민사: 플x이 워치는 공개시장에 준하므로 민법 제 251조에 따라 유실물 또는 도품의 소유권자는 피해액을 변상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급한 금원에 관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기록과 선의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자 또는 카톡을 잘 정리하셔서 제시하시고 피해액을 받고 나서 돌려주시면 될겁니다. 선의의 증명이 (사안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관건입니다.
2. 형사: 그 시계 취득시 쓰신 돈만큼 돌려받은 후에야 시계를 반환할 수 있다면 크게 손해 보시는건 아닐진대 문제는 원 소유자가 "당신이 형법 제362조상의 장물취득죄를 범한거" 아니냐는 주장을 보통 한다는거죠. 장물취득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가셔야 잘못을 안했는데 어버버 하다가 시계를 돌려주는 우를 범하지 않으실겁니다. 현 사안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가 결여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알고 사신거 아니죠?) 물론 판례는 (68도 1474) 미필적 고의로도 주관적 구성요건 충족에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글을 봐서는 그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선의로 추가금 구매를 하신 것 같네요. 즉 형사상 책임 또한 없으신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시 민사로 돌아가서 사안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구형 펩시'를 다른 시계(A)에 추가금(B)을 더하여 주고 취득 하신것이기 때문에, 그 교환에 쓰여진 시계(A)의 최근 6개월 정도 평균 거래가격에 추가금(B)을 더한 금액이 글쓴분이 유실 또는 도난을 주장하는 원소유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사안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는 이상 시계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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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8 22:50
아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꾸벅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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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s21
2018.12.18 22:54
여름부터 구형 펩시를 원하셨던걸로 보여져서 안타깝네요. 그래도 살다보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잘 넘기셔야죠~ (선의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실관계가 더 없다는 전제하에) 걱정하실것 없구요. 놀라셨겠지만 손해보실것도 없으니, 그리고 그 시계가 도품이면 훔친 사람이 문제인거고 유실물이면 잃어버린 사람이 문제인거지 선의의 제3자인 구매자분이 잘못하신거 없으니, 오늘까지의 상황 전개를 잘 정리하셔서 경찰에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P.S. 시계방에서 장물이니 뭐니 해서 돌려주네 마네 경찰에 직접 반환해야 하네 신고해야 하네 등등 BS를 남발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이는 '취거' 행위로서 정당한 점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것이므로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시고 일단 시계는 돌려받아 글쓴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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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9 00:11
일단 내일 가봐야겠지만 서비스센터에 있는데 저한테 돌려주기보단 경찰이 일단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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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s21
2018.12.19 00:59
정식센터라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인가보군요.
경찰서 가셔서 위에 적은대로,
1. 장물취득 아니다.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세요. 특히 장물인걸 알고 취득 하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싸게 취득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제값을 (현저히 떨어지는 가격이 아닌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걸 증명하면 (대화내용까지 같이) 장물취득에 관한 피의자 얘기는 들어가게 될겁니다.
2. 민법상의 권리 즉, 도품의 공개시장에서의 선의취득자임을 주장하시고 경찰이 일시적으로 압수를 할지언정 나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시계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선 없다고 말씀하세요 ㅎㅎ
3. 모든 단계에서 경찰 그리고 원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분과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두십시오.
심각해 보이지만 큰 문제 아니니 잘 해결되고 적법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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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루즈
2018.12.19 01:5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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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s21
2018.12.19 10:58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은 물건을 압수할 수 있지만, 상황이 현행범 체포 및 압수도 아니고 ㅋㅋ (다시 생각해보니 센터에서 신고 직후 현행으로 일단 압수한걸로 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임의제출 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보이지만..) 긴급을 요하는거라 선압수 후 영장 청구 할 정도 사안도 아닐테고 결국 ‘임의제출’ 이라고 할거 같은데, 경찰서 가셔서 난 절대 임의제출 한 적 없다는것만 분명히 하시고 압수한 이유와 담당자 적어두시고 구매에 이르게 된 상황 차근차근 입증하신 다음 신속한 (시계의) 환부 요구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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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pplus
2018.12.18 23:15
와...이런 일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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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enne
2018.12.19 00:49
어이없는 일이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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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머
2018.12.19 07:26
아이고... 장물은 진짜 알고사기도 힘들고.. 잘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윗분들이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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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님
2018.12.19 08:52
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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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타자
2018.12.19 09:08
이런 안타까운 일이...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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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뽕
2018.12.19 09:24
아니 세상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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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와앙
2018.12.19 13:12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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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피트
2018.12.19 13:16
이런일도 있군요.....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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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뱍2015
2018.12.19 13:28
별일이 다있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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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건
2018.12.19 16:13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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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1
2018.12.19 16:40
별일 다 있네요ㅠ
부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해결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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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85
2018.12.19 17:31
판매자가 이력을 기억하고 있어야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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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jk
2018.12.19 21:10
참 이런일도 생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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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1999
2018.12.19 22:30
에고 이런 일도 있군요 ㅠ ㅠ
부디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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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jin
2018.12.19 23:16
부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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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광
2018.12.20 11:22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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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2018.12.20 13:12
잘해결되시길바래요 뭐든지 문제있으면 머리가많이아프실텐데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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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아빠^
2018.12.20 14:40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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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NY
2018.12.20 18:10
헐.. 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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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달콤한
2018.12.20 18:32
이런...경우가....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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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j
2018.12.21 09:24
중고거래가 참.. 어려운점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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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
2018.12.22 15:47
휴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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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본드
2018.12.23 08:34
가슴아프시겠지만 잘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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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꾼
2018.12.25 16:38
원주인이 만약 잃어버린 경위와 소유권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돌려줘야하고 사장님은 직전판매자에게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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