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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로렉스코리아 CS 센터, 스와치코리아 CS 센터 등의 개인 사업자가 아닌 공식 법인으로 되어있는 CS 센터는
국내/해외스템핑 상관없이 AS를 진행해주며, 해외 AS 진행에도 세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공식 CS 센터가 없는 PP, AP, 바쉐론, 랑에 네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대해
해외스템핑 해외 AS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 해외스템핑 해외AS접수 시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구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을 시 해외스템핑 해외AS를 거부하는 일
1. PP, ??? (전 피스, 스위스 본사 오버홀 진행)
2. AP,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 요구 (Cal. 3120 국내 오버홀 가능, Cal. 2121-점보 해외 오버홀 진행)
3. 바쉐론,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 요구 (4500V 무브먼트 국내 오버홀 가능, 하이 컴플리케이션 해외 오버홀 진행)
4. 랑에,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 요구 (저먼실버 특성상, 전 피스 모두 해외 오버홀 진행)
국내에서
PP는 우림FMG 와 명보사에서 리테일러 개념으로 피스 판매를,
AP는 일본 지사 아래 스타일리더에서 리테일러 개념으로 피스를 판매를,
바쉐론, 랑에는 홍콩 지사 아래 공식 부티크 개념으로 피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PP는 부티크 개념 없이 살롱 세곳 이외에 전부 리테일러만 존재, AP와 바쉐론 및 랑에는 지사 아래 부티크와 리테일러 두 가지로 판매점 구분됩니다.
즉,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수입사를 통한 리테일 혹은 해외 지사 아래 부티크 중심의 운영 + 국내 공식 CS 센터의 부재
이 두 가지와 함께 고비율의 국내 TAX 에 대함 부담감으로,
해외스템핑 피스에 대한 해외 AS에 대해 민감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World Warranty 할지라도, 수입사를 통한 구입이 아닌 시계에 대해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관세 문제까지 떠안으면서 해외스템핑에 대해 AS 해주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해외AS 에 대한 수출입의 법적 문제가 없고 World Warranty 라면,
수입사는 구입 출처에 대해 국내/해외 구분 없이, 차별 없는 AS를 진행해줘야함은
리테일러를 맡은 수입사의 기본 소양일 것입니다.
해외 AS 시, 관세 발생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종종 많이 보입니다.
1) 해외스템핑은 해외AS 후 재수입 시 관세가 랜덤으로 부여될 수 있음
2) 5년이 지나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상기 두 가지 이야기 중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신고서-재수입목적용 반출 신고서를 작성안할 시) 해외스템핑은 해외AS 후 재수입 시 관세가 랜덤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근거는 아래 링크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https://www.timeforum.co.kr/index.php?mid=FreeBoard&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m.kris&document_srl=16254979
브랜드 측으로부터 해외AS 시 관세가 발생되었다고 이야기 전달 받으면, 브랜드 측에서 접수한 수출신고서 복사본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보통 5년이 지나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판별 될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정적인 방법을 관세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5년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1)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 반출 및 재수입으로 해외AS를 받기전, 해외여행 시 "휴대반출 신고서"를 한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계(물품)당, 평생 단 한 번만 신고하면 국내에서 소지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신고서 작성은 아래 관세청 블로그에 잘 나와있습니다.
최초 입국장에 비행기 티켓 검사 후, 소지품 검사하기 전 (보통 줄 길게 기다리는 곳), 신고 데스크가 있습니다.
https://ecustoms.tistory.com/3914
종합해본다면 해외스템핑 해외AS 시,
A) 수리목적용 반출 및 재수입 서류 잘 작성하기
B) 보증서 날짜 혹은 생산년도 이래로, 5년 지난 시점에서의 오버홀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관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야기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2)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있어
재반입 세금납부여부가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즉, 스템핑 날짜가 5년 경과하지 않은 해외AS 수리 시점에서의 과거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반면, 해외AS 시 재반입 때 수리비 이외 관세가 발생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5년 경과하지 않은 시계에 대해 세금납부여부 증빙이 재반입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 적절한 사항 인지,
관련 사례와 관세청 및 관세사의 답변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어쨋든, A) 만 충족될지라도 수리목적으로 반출 및 재수입에 대한 관세 문제는 법적으로 해소되기에,
국내 수입사의 리테일러/부티크에서 국내/해외 스템핑 구분 없이 잘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작성. 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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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글에 대해,
해외스템핑 밀수를 정당화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며, "해외 수리 목적 재반입 세금"에 초점을 둔 글임을 다시 한번 명시 합니다.
해외스템핑 밀수와 해외 수리 목적 재반입 세금은 각각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PS: 댓글에 대한 답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S 접수처, 관세사 혹은 관세청에 문의하셔서 답변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