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 시계와 짭퉁의 경계에 관하여.. Custom
<:object width="398" height="374">
먼저 이 동영상을 보시죠. 한글 자막도 있으니 보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류업계의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의류는 "너무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제가 최초로 반팔티셔츠를 만든 다음에, 반팔 티셔츠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저에게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팔티셔츠를 만들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의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혹은 저를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 만든다 하더라도 가격의 상승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의류업계의 디자인에서 보호되는 것은 단 하나,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재산권 보호입니다. Trademark protection 이라고 하지요.
그 외에는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없으니까, 만약 원한다면 경쟁사의 옷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상대 브랜드를 빼고 자기 브랜드를 박고 팔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으니까요.
그럼 시계는 어떨까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역시 큰 범주 안에서는 패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계의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메가가 롤렉스 섭마리너와 똑같이 생긴 시계를 만들어 오메가 시마스터라고 박아서 팔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는 자기의 브랜드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시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처음 디자인한 회사들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놔둘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그럼 옛날에 파네라이가 RXW를 고소했다는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도 그 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시계의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에 적용된 기술에 관한 특허소송이었을 것입니다. 방수를 위해서 용두를 잠그는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특허로 기술이 보호가 됩니다. 파네라이의 경우에는 루미노르의 크라운 가드 모양 자체가 방수를 위해 용두를 잠그는 것이었으므로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은 소규모 작업으로 시계를 생산해내는 사람이나, 커스텀 시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잘 팔리는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역시 제한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는 Trademark protection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시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의 시계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시계이고, 아래쪽의 시계는 롤렉스 섭마리너의 가품입니다. 속칭, 짭퉁이지요.
두 시계의 가치야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짭퉁입니다.
아래쪽 시계야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쪽 시계는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손목시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회중시계의 오리지날 다이알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커스텀 제작자가 브랜드를 프린팅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계 모두 Trademark protection을 어긴 것이고, 두 시계 모두 짭퉁이라고 불려도 (아니 아래쪽 시계는 짭퉁 맞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 수정합니다.
"A.Golay 같이 브랜드명이 시계 제작자이고, 제작가가 사망하였으며, 그 브랜드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서 이름이 변형되었을때 말이죠. 골레이는 스탈 가문과 동업을 하다 1905년 사업이 완전히 넘어가서 1961년 다시 자퀴 볼프강에 인수되어 골레이 필스& 스탈이라는 이름의 보석상이 되었으며 현재 (안타깝게도) 시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호가 되었으며, 더군다나 저 무브는 더더욱 a.golay 가 만든 것은 99.99% 아니기 때문에 그닥 상관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로코코님의 덧글.
만약 로코코님의 글 처럼, A. Golay 라는 브랜드가 더 이상 시계회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trademark infringement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에는 맞지 않는 관계로 다른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두개의 사진을 준비해보지요.
위쪽의 시계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시계이고, 아래쪽의 시계는 롤렉스 섭마리너의 가품입니다. 속칭, 짭퉁이지요.
두 시계의 가치야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짭퉁입니다.
아래쪽 시계야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쪽 시계는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손목시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커스텀 제작자가 다이알을 만들었고 브랜드를 프린팅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계 모두 Trademark protection을 어긴 것이고, 두 시계 모두 짭퉁이라고 불려도 (아니 아래쪽 시계는 짭퉁 맞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커스텀을 거친 시계라 하더라도 만약 브랜드나 로고를 커스텀 제작자가 직접 새겨넣지 않았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훌륭한 커스텀 시계로 분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던, 해당 브랜드의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이건 아니건, 커스텀 제작자가 자신의 브랜드나 이름이 아닌, 타 사의 브랜드나 로고를 자신이 만든 시계에 그려넣거나 새겨넣는 순간, 그것은 Trademark protection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커스텀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례상 사용된 무브먼트의 브랜드를 적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관례일 뿐이고,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겠지요. 지적재산권과 브랜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 커스텀시계의 다이알에 새겨진 브랜드 명이 더군다나 무브먼트와 관련도 없는 브랜드명이라면 그건 두배로 문제가 되겠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의견이나 취향의 차이가 아닌, 분명하게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스텀 뿐만 아니라 짭퉁도, 가품도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시계도 좋아하고, 커스텀시계도 좋아하고, 심지어 가품시계들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좋아합니다. 다 같이 좋아하는 시계들이지만, 그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커스텀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짭퉁의 영역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2
-
규모수익체증
2011.09.15 18:03
-
建武
2011.09.15 19:24
최초의 "custom watch"라는 단어 뜻은 아마도 밑에 Pam Pan님이 설명해주신 대로겠지요. 하지만 단어의 사용과 뜻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 이젠 외국에서도 이렇게 회중시계 무브먼트등을 사용하여 만든 시계도 "custom watch"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갔고, 단어의 뜻도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규모수익체증
2011.09.15 19:57
아 외국에서도 그런식으로 부르는 군요? 저는 프랭큰워치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든 영어든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니까, 우리도 커스텀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
-
建武
2011.09.16 01:57
Franke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품부품과 진품부품이 섞인 시계를 지칭합니다.
-
Pam Pan
2011.09.15 18:34
아래글을 보면서....조금 답답했던 것은 핵심을 벗어난 감정 싸움이 되는것이 안타 까웠습니다...
제작을 해서 이윤을 남겼느냐...아니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참조 사항이 될순 있어도 판단의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는 실제적인 펙트를 판단하는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들의 과거 히스토리도 언급할만한 대상도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커스텀" 이라는 단어는 몇몇 고급 메이커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의 구성을 바꾸어주는 정장의 비스포크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파트들을 모아서 만드는것은 "커스텀" 이라는 단어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통상적으로 쓰이게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의 파트들을 조립한것이지 제작 했다고 볼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부품중에서 중국에서 Fake를 생산하는 부품이 들어 갔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들수는 있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조립이 아닌 제작을 개인 제작자가 있는건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임포럼은 거의 유일한 정품 시계를 다루는 커뮤니티이자 최대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가품의 판별및 병행가 문의 문제가 될수 있는 이슈들은 철저하게 배재를 하고 책임감을 가진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더레이터가 되기 전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들을 가진 것들에 대한 제한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임포럼은 지성인들의 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와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칫 딱딱함이 반감을 살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임포럼이 딱딱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해당 컨텐츠나 내용이 잡지와 같이 활자 매체로 되도 문제가 없을까? 공개적으로 어느분이 보고 또는 세계의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건무님의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
建武
2011.09.15 19:55
본래의 "커스텀 시계"라는 말은 하신 말씀이 맞겠지만, 현재에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옛날의 어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파트들을 조립 완성한 것이 물론 제작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좋은 시계가 탄생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위에 나온 Golay 시계도 훌륭한 무브먼트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컨버전된, 좋은 커스텀 시계라고 (다이알에 새겨진 브랜드만 빼고 말이죠) 생각합니다.
한가지 그러나 저는 Pam Pan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가품시계에 주로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갔다고 그럼 그게 바로 짝퉁시계가 되느냐..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품에 실제 제작하지 않은 회사의 브랜드명이나 기타 각인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짭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중국제 시계부품이라면, 그냥 좀 품질이 낮다 뿐이지 그러한 부품의 사용이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Trademark protection을 어겼다던가 짭퉁이 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Pam Pan
2011.09.16 00:33
건무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Fake의 부품이 들어간 시계가 모두 Fake라는 범주에 넣는다는 늬앙스로 들리신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것은 제작이냐 조립 이냐 라는 범주를 볼때 Fake의 부품들을 사용한 것은 제작이라기 보다는 조립 제품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립과 제작이 미묘한 종이 한장 차이 일수 있지만...
누구나 알수 있는 제품에 디자인은 물론 모든 것을 Copy 하고 Fake의 제품을 과연 Custom 이라고 생각할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로고가 없어서 Trademark protection 을 피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그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포스팅을 하는것이 온당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의 오리지날리티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네라이 케이스서부터...심지어 뒷백에는 파네라이 로고까지 박힌 Fake 부품을 쓰면서 단지 회중 무브를 넣고 로고만 뺏다고 해서 Custom 이라고 불리는것이 당황스럽고...또한, 파네라이사 또한 저작권때문에 Marina Militare 를 쓰는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버젓히 해당 로고를 박아서 파는 제품을 볼때면 좀 답답합니다.
늦은시간인데 좋은밤 되시기 바랍니다.
-
建武
2011.09.16 01:27
그 말씀을 위해서는 "제작"과 "조립"의 정의가 먼저 되어야 하겠네요. 그건 좀 더 어려운 일이 될것 같은지라 이 덧글에서는 이야기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ㅎㅎ
"Fake 부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을 두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1. 브랜드나 로고는 찍혀있지 않으나 중국제 가품시계들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과 2. 브랜드나 로고가 찍혀있어 중국제 가품시계들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2번은 당연히 "Fake 부품"입니다. 대부분의 짭퉁시계 다이알, 무브먼트, 그리고 일부 케이스가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1번은 어떤가요? 그냥 저가형의 시계부품일 뿐인데, 가품시계에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하여서 "Fake 부품"으로 불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계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각인없는 시계 부품은 그냥 품질이 낮거나 저렴한 시계부품일 뿐이니까요.
"누구나 알수 있는 제품에 디자인은 물론 모든 것을 Copy" 한 제품들은 제작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박아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Invicta나 Steinhart의 섭마리너 카피들이 그러하고, Time factor의 speedbird나 fifty fathom의 카피 제품들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현실과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고가 없어서 trademark protection을 피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포스팅하지 못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파네라이 로고가 박힌 가품의 케이스 경우라면 위에 제가 이야기한 2번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그러한 경우라면 tradepark protection을 피할 수 없고 custom이라고 불리는 것에 이슈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Pam Pan
2011.09.16 09:47
역시 어려운 문제 입니다...ㅎㅎㅎㅎㅎ
건무님 말씀대로 2번이야 실제적으로 큰문제는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다만, 대부분의 Fake 파츠는 로고들이 들어간것이 많은거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딱딱할지몰라서 좀.....가볍게 쓰겟습니다!! ^&^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파네라이의 류즈가드의 TM이 기간이 지나서 아무 메이커나 쓸수 있나요???? 파네라이 Fake 케이스를 쓸수 있는지는 그 부분 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ㅎㅎㅎ 아마 그것이 가능하면...또 문제가 복잡해 질거 같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부품 공유는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지만 고유의 아이덴티티와 TM 같은 부품 쪽이 또 이슈네요...
참...어려운거 같습니다...><
-
建武
2011.09.16 14:37
저도 법률가가 아닌지라 그저 상식선에서만 이야기를 하면요.. 파네라이 케이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1.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2. 기술적 특허가 있는 부분은 특허가 만료되면 누구나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특허가 마찬가지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론 파네라이 루미노르의 류즈가드는 류즈가드가 용두를 눌러서 방수를 하는 방식이고 이게 특허를 받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양만 루미노르 류즈가드와 닮았고 실제로 용두를 압박해서 방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특허 만료 전에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만료가 끝난 뒤라면, 특허청의 도면을 그냥 들고와서 그대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 없지요.
심지어 특허 만료 전에 미리 다 제작해놓고 재고 쌓아두고 있다가 특허만료 땡! 하면 그때부터 바로 판매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네라이의 루미노르와 라디오미르 케이스 디자인은 20년도 훨씬 더 지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대로 카피해 가져다 로고를 박지 않고 쓰던,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쓰던 전혀 무리가 없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로키
2011.09.15 18:45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수도 있겠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글 읽고 보니 아래 글에 달린 댓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겠습니다. -_-;;
-
skekhij
2011.09.15 19:00
아~잘봤습니다^^
-
규모수익체증
2011.09.15 20:03
팜판, 건무님//
짭, 짝퉁... 뭐 많이 쓰는 용어지만 약간 비하하는 어감이 있어서 저는 가품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
여튼,
정품(이게 또 요즘 병행수입품 때문에 단어의 뜻이 애매해지고 있죠?)-짝퉁 의 이분법 보다는
오리지널과 오리지널이 아닌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요?
밴드나 버클 정도야 오리지널을 사용하면서 교체해 가며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회중무브 커스텀이나, 세이코 MOD, 사외 케이스 PVD코팅이나 보석셋팅 등 어중간한 녀석들은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오리지널을 표방하는 FAKE의 성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몽땅 가품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포럼 내 장터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에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요 ^^
-
kasandra
2011.09.15 20:30
건무님 글 잘 읽었습니다..
시계 초보로서 공부가 됩니다...
커스텀 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커스텀 시계는 1차 구매자로 끝났으면 하는 같은 의견입니다..
자기가 자기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상관이 없지만 그 mod된 시계를 장터에서 팔고 사고가 되면....
내구성이 아무래도 약한.. 특히 빈티지 커스텀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죠...
여기의 타포에서 만든 공감대가 빨리 확립되어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미르하나
2011.09.15 20:53
건무님의 포스팅 동영상을 보고 아랫글읽고 나니 30분 후딱 지나가네요..
저는 커스텀을 거의 모릅니다.. 옛날 무브로 다시 만든다 정도...
저는 가품을 이렇게 정리하여 생각 해봤습니다.
가품 : 오리지널처럼 보이기 위해 흡사하게 만들어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건.
이점에서 가품과 커스텀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커스텀의 대부분은 오리지널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정도로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커스텀은 지식이 전혀 없기에 정의를 내릴수가 없고..걍 옛날무브먼트를 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만든 물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커스텀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커스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다만 로렉스 무브를 섰다고 해서 로렉스로 이름을 새긴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물건을 보면 엥 이거 짭이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 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는 자동차와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삼성 SM이 닛산?? 엔진을 쓰자나요??
닛산 엔진을 쓴다고 가정하에.... 그차에 닛산을 붙여놓고 팔지는 못하자나요.. 닛산을 붙인다고 해도 인정도 안해 주겠지만 ...
또하나 대우가 쉐보레로 바뀌어도 이미지는 아직도 대우로 많이들 생각하자나요..
제 주변에선 대우가 쉐볼레 마크 박으면 쉐볼레냐 그래도 대우지.. 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브랜드이름 자체에 가치가 있기에 똑같은 이름을 쓴다는것은 "나 가품"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해당브랜드에서 커스텀시계를 인정해주진 않자나요..
로렉스나 여러 브랜드에서 무브먼트만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이 완성되기 까지의 모든 과정이
각각의 브랜드의 노하우가 기술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모든것들이 모여서 명품브랜드가 나오고 오리지널이란 말이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포스팅글을 읽고 저만의 생각을 나름 정리해 봤네요..ㅎㅎ
-
로로코
2011.09.16 00:33
한국시장에도 짭이나 주물주물한 개인제작품이 좀 돌다보니 진품가품의 영역에 혼란이 좀 오는 경향이 있나본데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로는 oem 또는 본사에서 만든 원래 파트 100%의 시계에서 변형이 0.00001% 라도 되는 경우 여지없이 짭퉁이에요 ㅋㅋ 이베이에 수두룩하게 널린 다이얼복구 핸즈복구 제작유리 야광재도색 이런거 싹 다 실제로는 짭퉁이빈다. 워낙 많아서 제제가 안되고 있을 뿐이지. 오마쥬라고 어중간하게 개인이 다이얼 만들어서 끼우고 베젤 만들고 하는 거? 그거도 짭퉁입니다. 본사제작이 아니라 2차 변형제제를 가한 제품이니까요. 파케하고 요즘 뜨는 FFF 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죠? 게다가 FFF 는 이름만 빼고 대놓고 블랑팡 다이얼 스캔 카피해서 돈벌어먹고 있는데 말이죠. Sterile 이라고 해서 은근슬쩍 봐주면 이런 문제있는 공백이 생겨납니다. 잡으려면 아예 빡시게 잡아야 한다 이거죠 ㅋㅋ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계시장에서는 이런 오마쥬격 시계들은 제제를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어자피 찐만 판다고 외쳐대는 판매자, 유명 리테일러들도 뒤로는 리다이얼 한거 다 알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하루에 수백개씩 팔아먹는데 오마쥬들 건드렸다가 무슨 피를 보려구요. 요즘은 파케도 도면그려서 1:1로 만들어서 MM 다이얼 달고 수백불에 팔아먹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머리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자피 다 짭은 맞는데 명확한 짭(정확히는 진짜 짜깁기) 가 예지동에서도 버젓히 찐으로 팔리는 마냥에 그런거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ㅋㅋㅋ
단지 여기서 하나 제외될 것은, 회중시계 회사들 중에서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상표권이 사라지거나 또는 회사가 소멸한 경우, 즉 현행품을 내어 상표권을 지속시키지 않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건 브랜드를 넣던 뭘 넣던 커스텀 하는 사람 맘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에 나온 A.Golay 같이 브랜드명이 시계 제작자이고, 제작가가 사망하였으며, 그 브랜드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서 이름이 변형되었을때 말이죠. 골레이는 스탈 가문과 동업을 하다 1905년 사업이 완전히 넘어가서 1961년 다시 자퀴 볼프강에 인수되어 골레이 필스& 스탈이라는 이름의 보석상이 되었으며 현재 (안타깝게도) 시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호가 되었으며, 더군다나 저 무브는 더더욱 a.golay 가 만든 것은 99.99% 아니기 때문에 그닥 상관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뭘 넣을까 고민해도, 뭐 아직까진 커오마쥬격의 커스텀에 자기 이름 넣는 경우가 흔한것도 아니고요, 사실 참고할께 무브의 브랜드밖에 더 있겠습니까? 반면, 바쉐론이나 파텍 커스텀 등의 경우는 문제가 심화되지요.
근데 사실 별거없기도 한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의무브 라이센스해서 가따껴놓고 다이얼 주문제작해서 자기 브랜드 이름만 박아놓고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시계! 하고 파는 이짓이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으잌ㅋㅋㅋㅋㅋ 이런 시계들 데리고 아옹다옹 하나마나 어불성실이라 생각되옵니다 ㅋㅋ
-
建武
2011.09.16 00:56
A. Golay의 이력이 그런 줄은 몰랐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trademark infringement도 없겠네요. 위의 제 예제가 잘못된듯 합니다. 수정좀 해야겠네요.
-
로로코
2011.09.16 07:23
으잌ㅋㅋ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 대단하심요.
-
tlee
2011.09.16 00:43
훌륭한 커스텀 제작 이라고 예제로 올려주신 사진이 저의 사진이라서....뿌듯 하네요 (앗..나의 지적 재산권? ^^;;)
이 예제의 시계에 대해서 덧을 하자면, 커스텀메이커가 아닌, 50년 지나면 아무나 쓸수 있다고 하는 카피 라잇 인가요?
그게 풀려서 하자가 없어서 막 찍을수 있다는... 파네라이 no name 3646 을 본 뜬 제품입니다.
워낙 이 모델의 베리에이션으로 커스텀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Pam Pan 님 께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디자인 카피의 잣대로 보자면 몹쓸 제품입니다. ^^;;
-
Pam Pan
2011.09.16 10:01
몹쓸 디자인이라니요...><
글쎄요...
제가 딱딱하게 이야기 드린 부분은 (갑자기 리쌍의 노래중 한구절이 생각납니다..."TV를 껏네"...ㅎㅎㅎ) 공공적인 포럼에서 포스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터넷 까페와 같은 곳에서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타임포럼이 지양하는것과 지향하는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겁니다...
아래의 글에 댓글들을 보면 아시다 시피 국내에서 시계를 조립 하시는 분들도 서로간의 극한의 의견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들은 될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거 겠죠.....앞으로 포럼의 회원수가 많아 질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것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무님의 글이 큰 가이드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다 답을 얻기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고...비용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 입니다...
-
tlee
2011.09.16 11:30
Pam pan 님의 고충과 말씀을 이해합니다.
몹쓸 디자인..이라고 쓴건...웃기라고 쓴건데...혹..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건무님의 글과, 혹은 여러 관점과 법률적인 해석? 에서 오는 의견 충돌이 타포를 발전 시키는 것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배우는 점과, 시계를 좋아 한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집어 주시는거 같아요.
-
SpeciaL
2011.09.17 00:52
좋은 글인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도 좋았구요 ^^ 제 생각과 딱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커스텀을 하면서 타 브랜드의 로고등을 카피 한다면 그것은 짝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독특한 아이디어에 따른 커스텀은 또 다른 시계 생활에 좋은 활력소가 될것 같습니다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생산자가 아닌 이상에야 기존 생산품에 변형을 가하든 회중무브를 손목시계 케이스에 넣든 개인에 의한 것들은 결국 "가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몇분 덕분에 아래글이 엉망이 되었는데,
"커스텀"에 대한 의견은 이 글을 통해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무님 감사합니다 ^^
아, 그런데 예전에 "커스텀"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회중무브를 이용한 손목시계는 "커스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생산자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