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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建武 1441  공감:7 2011.09.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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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동영상을 보시죠. 한글 자막도 있으니 보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류업계의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의류는 "너무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제가 최초로 반팔티셔츠를 만든 다음에, 반팔 티셔츠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저에게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팔티셔츠를 만들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의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혹은 저를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 만든다 하더라도 가격의 상승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의류업계의 디자인에서 보호되는 것은 단 하나,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재산권 보호입니다. Trademark protection 이라고 하지요.

 

그 외에는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 없으니까, 만약 원한다면 경쟁사의 옷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상대 브랜드를 빼고 자기 브랜드를 박고 팔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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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계는 어떨까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역시 큰 범주 안에서는 패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계의 디자인에는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메가가 롤렉스 섭마리너와 똑같이 생긴 시계를 만들어 오메가 시마스터라고 박아서 팔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는 자기의 브랜드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시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처음 디자인한 회사들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놔둘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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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그럼 옛날에 파네라이가 RXW를 고소했다는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도 그 소송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시계의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에 적용된 기술에 관한 특허소송이었을 것입니다. 방수를 위해서 용두를 잠그는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특허로 기술이 보호가 됩니다. 파네라이의 경우에는 루미노르의 크라운 가드 모양 자체가 방수를 위해 용두를 잠그는 것이었으므로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은 소규모 작업으로 시계를 생산해내는 사람이나, 커스텀 시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잘 팔리는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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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시 제한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는 Trademark protection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시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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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의 시계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시계이고, 아래쪽의 시계는 롤렉스 섭마리너의 가품입니다. 속칭, 짭퉁이지요.

 

두 시계의 가치야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짭퉁입니다.

아래쪽 시계야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쪽 시계는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손목시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회중시계의 오리지날 다이알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커스텀 제작자가 브랜드를 프린팅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계 모두 Trademark protection을 어긴 것이고, 두 시계 모두 짭퉁이라고 불려도 (아니 아래쪽 시계는 짭퉁 맞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 수정합니다.

 

"A.Golay 같이 브랜드명이 시계 제작자이고, 제작가가 사망하였으며, 그 브랜드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서 이름이 변형되었을때 말이죠. 골레이는 스탈 가문과 동업을 하다 1905년 사업이 완전히 넘어가서 1961년 다시 자퀴 볼프강에 인수되어 골레이 필스& 스탈이라는 이름의 보석상이 되었으며 현재 (안타깝게도) 시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호가 되었으며, 더군다나 저 무브는 더더욱 a.golay 가 만든 것은 99.99% 아니기 때문에 그닥 상관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로코코님의 덧글.

 

만약 로코코님의 글 처럼, A. Golay 라는 브랜드가 더 이상 시계회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trademark infringement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에는 맞지 않는 관계로 다른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두개의 사진을 준비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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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의 시계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시계이고, 아래쪽의 시계는 롤렉스 섭마리너의 가품입니다. 속칭, 짭퉁이지요.

 

두 시계의 가치야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둘 다 짭퉁입니다.

아래쪽 시계야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쪽 시계는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손목시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커스텀 제작자가 다이알을 만들었고 브랜드를 프린팅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시계 모두 Trademark protection을 어긴 것이고, 두 시계 모두 짭퉁이라고 불려도 (아니 아래쪽 시계는 짭퉁 맞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커스텀을 거친 시계라 하더라도 만약 브랜드나 로고를 커스텀 제작자가 직접 새겨넣지 않았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훌륭한 커스텀 시계로 분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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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던, 해당 브랜드의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이건 아니건, 커스텀 제작자가 자신의 브랜드나 이름이 아닌, 타 사의 브랜드나 로고를 자신이 만든 시계에 그려넣거나 새겨넣는 순간, 그것은 Trademark protection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커스텀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례상 사용된 무브먼트의 브랜드를 적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관례일 뿐이고,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겠지요. 지적재산권과 브랜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 커스텀시계의 다이알에 새겨진 브랜드 명이 더군다나 무브먼트와 관련도 없는 브랜드명이라면 그건 두배로 문제가 되겠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의견이나 취향의 차이가 아닌, 분명하게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스텀 뿐만 아니라 짭퉁도, 가품도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시계도 좋아하고, 커스텀시계도 좋아하고, 심지어 가품시계들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좋아합니다. 다 같이 좋아하는 시계들이지만, 그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커스텀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짭퉁의 영역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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