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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을 구입, 결재하는 날자와 인도받는 날자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구입했지만 출국은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이후가 될 수 도 있거든요.


출국일은 언제든지 연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경우 보증 시작일을 최초 인도받은 날자로 적용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