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을 구입, 결재하는 날자와 인도받는 날자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구입했지만 출국은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이후가 될 수 도 있거든요.
출국일은 언제든지 연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경우 보증 시작일을 최초 인도받은 날자로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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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구입 시 제시하는 비행편을 기준으로 하니 출국일이 보증 시작 기준일이 되지요. 하지만, 오픈 티켓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매점에 문의해봐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