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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로렉동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든  소진아빠 입니다..


사건터진지  금일부로 만 3일째인데.. 이제야 정신이 좀 듭니다...ㅎㅎ


타임포럼  형님 / 동생님들이 힘을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적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조언을 해주진    선의취득에 관해


 민법249조 (선의취득)에 의거  장물  및 구매대금을 취할수 있는 상황이 저에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원소유권자는  분실실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제기할수 있다고 합니다..

 

 장물에 대한 원소유권자가 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송을 걸면  장물 취득자 (  소진아빠 ) 는


 해당장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합니다


 단 , 예외의 경우  해당장물이  공매 / 경매등  으로 구매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3천5백 날린겁니다.. ㅎㅎㅎㅎ



2.통화내역 조회결과가 경찰에서 날아 왔습니다...

  ( 역시 사회는 성의표시인가 봅니다.. 지인통해서 신경좀 써달라고  성의표시좀 했더니 바로 진행되네요..  경찰분들 비하하는거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


 신기한게  두사람에 대한 통화내역은 없는데   피의자 와  분실신고자  관계가  특이하네요...


 이복형제 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생이  해당 장물을  강도질 한건지 .. 아님 실제로 분실을 하건지....


통장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  명의자는 확인이 되는데

피의자가 나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ᆢ 복잡하네요ㅎ


 그럼 분실신고자가 분실을 어떻게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안알려주네요..ㅋㅋ


 정 보고싶으면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  상대방  진술조서 확인할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옘x할 ... 뜻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률공부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장물신고 시점인데..


아이러니하게   장물 원소유권자가  분실신고 시점이 제가 거래한날  불과 이틀전입니다...


다시말해 제가 4월11일에 거래를 하였으니  장물주인은 4월 9일 신고를 한거죠..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유착관계가 있는거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이건참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ㅎㅎㅎ


판을 키워야 할지  아님   조용히 덮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먹어서  판단력이 흐리네요..


그깟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속된말로    제가  참  병신같습니다..


여태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당하니...


빨리  피의자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왜이런 사기를 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저 지금껏 36년 살면서 타인에게 해 안끼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왜 이런일이 저한테만 생기는지 솔직히 눈물납니다.


이돈 모으려고 토끼같은 새끼둘이랑 아내에게 말안하고  시계 구매하기위해   몰래 돈 모아둔

제가 한심하고  저만 바라보고 사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죄진거 같습니다 ㅜ


다시한번  온라인상이지만  제게 진심으로 격려와  걱정해주신  모든    형님/동생님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시  .   고액이라면   꼭!  장물확인하세요

저같은 경우가 다시는 안생기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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