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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1285  공감:6 2013.01.28 15:57

AP의 서비스에 관하여 계속 질문 글도 올라오네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및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AP는 국내스탬핑과 해외스탬핑을 차별하여 서비스해주는가?

A1. 그렇지 않습니다. 월드와이드 개런티 서비스이며 동일하게 서비스해줍니다.

 

AP는 월드와이드 개런티이며, 동일하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국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은 국내에서 조정되며,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는 1차적으로 일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위스로 보내집니다. 2년 무상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3년) 내의 무상 보증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Q2. 해외스탬핑의 경우, 해외로 다녀올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가?

A2.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국내 AP의 의지 혹은 능력과는 무관하게 세관의 의지 혹은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국내 스탬핑의 경우에는 해외로 서비스를 다녀올지라도 이미 시계 자체에 대한 세금은 지불된 상태이므로, 수리비 (유상일 경우) 혹은 왕복배송비 (무상일 경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EFTA FTA 조약으로 인해 관세는 면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위스는 EFTA 회원국). 일본으로 다녀온다면 관세는 내야할 것입니다. 해외 스탬핑일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될 때, 수출신고서만 작성이 되어있다면, 스탬핑의 유무와도 관계 없이 관세의 경우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스탬핑과 동일하게 수리비 혹은 왕복배송비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관이 해당 시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여부를 묻는 수가 있습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납부 증명을 하거나 새로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는 면세가 되지만,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특히 최초에 개별소비세를 납부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가격이 185만원 이상의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AP의 시계는 대부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배송되는 경우엔 이미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중고시계이겠습니다만 그 감가가 적용되어도 AP의 시계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관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통관에 100%는 없고 세관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스탬핑의 경우 세금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인 스타일리더의 적극적인 디펜스가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스타일리더는 그래도 고객의 편에서 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정도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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