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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이곳인지라 시계글이 아닌 다른 주제글을 올립니다.,ㅜㅜ
올해 5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개월 가량 강제 휴가를 보낸 후에, 11월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초 연말정산시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5월~11월사이에도 퇴직금 및 모아놓았던 돈을 야금야금 썼기에 지출이 계속 있긴했는데요..이 기간에는 세금을 안냈으니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내년 1~2월 소득공제 서류 제출시에 올 1월~12월까지 지출 내역 서류를 모두 내는건지..
아니면 11월~12월분만 내는건지..ㅜㅜ
이직해보신분들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