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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의자가 환불약속을 해줬으나, 환불약속을 지키지않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환불의사를 표시했고, 이게 문자로 남는 바람에 '사기' 성립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를 '분쟁'이라 표현하더군요...
따라서 경찰서의 권고에 따라, 먼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사건의 본질을 '분쟁'이 아니라 '사기'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위원회의 소견서를 수령했습니다.
이제, 객관적 증거자료 + 위원회의 소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만원, 크다면 큰 돈일 수 있고, 지금까지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죄값 치르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