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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약간 조심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사망에 관한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년쯤 전에 친구의 유언집행자로 지정이 되어 상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언 중에서 "자동차와 시계, 펜, 오디오를 처분해 현금화할 것"을 부탁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펜과 오디오는 제가 좀 아는 분야였고,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었지만 시계의 경우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중고시계 거래에 대해 잘 몰랐으나 다행하게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타포포함 여러 경로로 중고가를 파악하여 종로로 향했습니다.
바쉐론, 파네라이, 롤렉스 등 5개의 시계가 있었는데, 종로의 몇 곳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도합 개인거래의 1/2 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롤렉스조차 가격을 후려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너무하다 싶네요.
결론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중고명품샵에서 위탁거래를 통해 팔았습니다.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개인거래가 힘든 사람에게는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으니 위탁이 아닌 매입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특히 종로에서는 가격 후려치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차례 유언집행을 하면서 그림, 악기, 시계, 오디오, 카메라 등 "고가이지만 가격을 알기 힘든 것들"을 처분하며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매도인에게 알아서 잘 챙겨주는 매수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분해주겠다고 나서서는 헐값을 주고 본인이 물건을 취하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현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싶고, 몇차례 경험하다 보니 씁쓸하다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슬픔을 겪는 유족에게 시계 이야기를 하기란 민망한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유족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돈이니까요.
특히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라면 몇백만원도 중요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스스로 이익을 취하진 마시고, 처분이 어려운 물건의 처분을 적극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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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노트
2016.10.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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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2016.10.22 02:54
귀한 고견의 말씀, 잘보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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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논데
2016.10.22 06:57
정말 저도 가끔... 사실 얼마되지 않는 시계들이긴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이 시계들을 어떤식으로 처분해야하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없긴 합니다. 만일 저라면 남은 기간동안 제가 다 처분하고 하나정도만 죽는 순간까지 차고 있고 싶네요. 콤비도 금통도 아닌
서브마리너 스틸 데이트 ... 같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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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rome
2016.10.22 07:50
저도 조용히 추천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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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즘찮이
2016.10.22 12:26
좋은 생각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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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쓰
2016.10.22 12:29
저도 얼마전에 알이봤던 내용이라 추가적인 글 남겨봅니다.
시계와 같은 동산에 해당되는 물건은
점유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유언에 따른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죽으면 로렉스는 A에게.파네라이는 B에게'등의 유언은 집행자가 얼마든지 무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즐거운 내용의 글은 아니지만..한번더 확인 해 볼만한 사안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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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ad318
2016.10.22 23:20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점유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란 다른 사람이 몰래 빼돌린 상황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행자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그 내용을 증명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특정' 이 된 경우(실제 좀 더 구체적인 특정이 되었습니다) 유언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구체적 특정이란 목록의 작성을 말하며, 이 때 모델넘버, 보석의 경우(가장 문제가 많음) 크기나 세팅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의 소유물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즉, 시계를 여러개 가진 분들은 브랜드와 모델명 정도까지는 기록을 해 놓으면 사후 분쟁을 막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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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2016.10.22 13:50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도움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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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이
2016.10.22 14:25
이미 유럽쪽 동호회 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회원들이 남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문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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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매냐0827
2016.10.22 19:53
아......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부분이네요. 제가 소지한 물건중에선 책이 제일 문제가 될듯요...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제 물품에 대해선 평소에 지인이나 식구들한테 인지시키거나 따로 서류를 만들어놔야할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도 유언장에 속해서 취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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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ad318
2016.10.22 23:23
상속에서는 상속인들(유족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큰 어려움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목록을 작성하신 뒤 사진을 찍어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언을 생각하신다면 미리 유언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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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머렉스
2016.10.22 23:46
이런 부분은 생각 안해봤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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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지
2016.10.23 19:22
말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울듯합니다....먼저 꺼내준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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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렉로
2016.10.24 23:1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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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코
2016.10.26 12:55
조심스러운 글이지만 좋은 말씀인듯 합니다. 추천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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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1228
2016.10.27 15:20
잘봤습니다 추천누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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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
2016.10.27 23:15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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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WILLTELL
2016.11.01 16:46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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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ng2
2016.11.01 20:4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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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토린
2016.11.01 22:15
잘보고 갑니다ㅣ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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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g
2016.11.01 22:54
좋은생각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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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up
2016.11.02 14:31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것이 세상을
떠난 가족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파는것 보다는 소장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당장 몇백만원이 없어 남은 가족블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정도라면 고민이 소장하셨을 시계도 엄청 비쌀것 같지는않은데요.. 위 경우 처럼 고인이 유언으로 처분을 부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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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ad318
2016.11.03 09:59
실무적으로 보면 사망후 복잡한 상속문제(물건 소유권의 귀속분쟁)가 발생하거나,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상당히 잘 살다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보유가 적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품이라 해서 애지중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은사람의 물건이라며 기피하는 유족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 정리과정에서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여유가 있어서 시계까지 처분해야 하는 일은 없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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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2016.11.02 17:14
좋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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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넌트
2016.11.03 13:37
좋은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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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칼국수
2016.11.05 16:11
좋은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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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2016.11.05 16:48
좋은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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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님
2016.11.05 23:29
추천하고 가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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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1
2016.11.07 16:34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도움되는 글이네요~ 추천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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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016.11.18 19:59
좋은 말씀이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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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처럼
2016.11.22 02:44
추천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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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도리
2016.12.02 15:14
잘보내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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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luna
2017.02.12 22:57
귀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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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천
2017.03.17 14:31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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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tgarder
2017.03.24 08:4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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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성
2017.12.16 04:25
좋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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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tseal
2018.04.15 22:14
좋은글입니다
좋은글입니다 추천드리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