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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검색해보니 아직 올라온 글이 없어 올려보내요 중복이라면 죄송합니다 ^^
참고하시고 프린트 해서 트렁크에 넣고 휴대하고 다니세요 유용하실 껍니다.
마트등 주차장에서 세워두셨다가 사고 나셨을 경우 꼭 보상받으세요.
마트나 스키장 등에서 주차했다가 다른 차가 긁고 도주한 경우!
마트에 주차 하셨다가 다른차에 긁힌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가해자차 못찾으면 더욱 가슴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마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다들 바쁘실테니 세줄 요약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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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나 위락시설 등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파손이 발생됐을 땐
해당 마트나 위락시설 측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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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아래 글 참조하세요
내용 : 대형마트 주차장 내의 원인불명 사고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왈,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댓글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조항을 남기신분이 있어 그것도 넣었습니다.
댓글1.
***** 주차장배상책임보험 *****
상품개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내용
1)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 대위권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가입대상
주차장 소유, 관리자
보험료 산출요소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주차장 면적, 카리프트대수, 차량수용대수
댓글2.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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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시
2010.09.29 13:56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
복성각
2010.09.29 14:06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정보를알려주셨네요^^ -
쥬메이라
2010.09.29 14: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네요.... 글을 인쇄하고 싶은데, 복사가 안됩니다. ㅜㅜ -
speedeman
2010.09.29 14: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교통사고 등 자동차에 관한 건 정말 많이 알수록 좋은것 같네요..... ^^ -
재얍
2010.09.29 14:36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난 흠집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여기서 난 흠직 맞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또 난감할듯한데; 이것도 좀 타포 박사님들 가르쳐주세용 -
들레
2010.09.29 14:42
쥬메이라님 복사하는 방법은요..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으로 들어가셔서 2/3 지점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 Active 스크립팅 " 이 있습니다.
여기서 " 사용안함 " 으로 하시고 확인 - 확인 누르신 다음 새로고침 하시면 복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사용안함을 사용으로 고치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참고하세요.. -
쇼우케
2010.09.29 14:43
정말도움이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윗분처럼 멀리서 cctv 로 확인이 잘안되는 경우 흠집을 주차장에서 생긴게 맞는지 따지고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초고슈~
2010.09.29 14:43
차도 없는데... 왜 외우고 있지 ㅜㅠ -
남구
2010.09.29 15:1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재얍님과 쇼우케님의 댓글에 대한 답이 궁금하네요^^ -
SANGTHEMAN
2010.09.29 15:19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타포에는 정말 다방면에서 박식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 -
마이더스킹
2010.09.29 15: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판도라
2010.09.29 16:17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더욱 더 생각나는 군요.. -
물고기맘
2010.09.29 16:19
제가 얼마전에 당했던 사고네요 ㅎㅎㅎ 저두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기때문에 해결을 잘 보았습니다.
제경우는 마트내 주차장 구역이 아니라 마트내 주차장이 만차여서 마트내 주차장 옆길에 세워둔 경우라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시시비비가 좀 있을수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된 경우였죠....)
당연 주차장구역내였으면 당연 쉽게 해결을 봤었겠죠
이련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ㅎㅎㅎ
얼마전에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새워놓고 장을 본후에 제 차로 가는도중 앞차 차주가 내려서 제 차주의를 계속 보더군요...
직감이 안좋아서 가봤더니 제 앞범퍼가 조금 깨져있더라구요....
그리고 튜닝해놨던 센서하구 카본범퍼립이 깨져있었습니다.
앞차 뒷범퍼역시 조금 깨져있구요...
완전히 앞차가 박았다는것은 상식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인정한봐입니다.. 물론 경찰도 오프더레코드로 앞차가 확실하다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물질사고는 경찰이 도와줄수없다라는것입니다.쉽게말해서 민사로 가라는거죠 ㅎㅎㅎ
이유는 사고현장을 본 증인가 없고 CCTV도 안타갑게 없어서 여기서.....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다 ㅎㅎㅎ
그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무려 5시간 넘게 별짓을 다했지만 상대방은 끝까지 증거내나라 !! 난 안했다라고 오리발 내밀더군요...
경찰역시 심증은 100%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라곤 먼저 제 차를 제가 고치고 상대방차주에게 민사로 보상청구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구요 ㅎㅎㅎ
그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ㅋㅋㅋ 이래서 택시나 버스들과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신고해봤자....
기사들이 경찰소에 출두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회사 공제조합에서 기사들을 못나가게 하는거죠 ㅎㅎㅎ
경찰도 사람이 다치지않는한 강제로 출두명령서를 날리지 못합니다. !!!
즉 시간을 질질끌고 경미한 사고는 걍 귀찮아서 끝내버리게 하죠......
전 다행이 차수리비 교체를 하면 1500만원정도 나오고 교체하지않고 부분수리만 하면 800만원정도 나왔느데....
수리비용이 워낙 커서 마트쪽에서도 못해준다고 강압적으로 나가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주차장 지역이 아니라 그날 차량이 많아서 주차외지역인 출구쪽 곁에 차를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당연 마트쪽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라구 하는거구요....
하지만 주차관리인들이 주차장이 모두 만차상태였구 또 그쪽에 차를 세워놓으라고 유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사고가 나니 주차관리인들 모두가 그런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더군요 ㅎㅎㅎ 저두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
그래서 전 변호사를 대동하고 마트쪽 CCTV 미설치에 대한 부주위와 마트 주차장 증설미비에 대한 부주의 또한 계속 주차외 지역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났는데 그지역에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세워놓지 않고(사고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놔두었다는점을 사진찍고 녹화하고 정말 징그럽게 체계적으로 끌까지 밀고 붙이니 애네들도 그 점에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봐달라구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 솔직히 이런 지역 사고에서 제가 처음으로 마트쪽에서 해결해줬다고 하더군요.....
무려 5일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매달렸습니다.(열받아서요....)
솔직히 대형마트라서 자신들 네임밸유때문에 어쩔수없이 해결을 해주는듯한 심정이였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들은 주차장사고라던지 뺑소니사고라던지 이런것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조건 보험이 다 되여있습니다!
하지만 애네들도 자기네 주차구역안에 주차된것만 책임을 지고 그 외지역에는 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민사청구시에도 주차외지역인경우에 실제로 차주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더군요.... 판결을 보니 ^^;; )
일반 도로나 일반 개인 마트였다면.... 제가 수리를 해야겠죠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차를 박은 차주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완전 무혐의로 도망갔던점입니다 ㅎㅎㅎ
이게 바로 현실과 법의 차이라는점입니다 !!! - 물론 이를 반대로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살면서 나쁜짓하면 나중에 정말 자신에게 돌아온답니다 ^^* -
보탱
2010.09.29 17:20
구웃~~ 좋은 정보네요.. -
KICPA
2010.09.29 17:33
진짜 세상살이에 도움되는 정보네요 ~ -
마운트킹
2010.09.29 17: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사랑하자
2010.09.29 17:53
좋은 글과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CCTV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지를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박사님들께서... -
eungjin
2010.09.29 18: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참고 할께요.. -
포트리스
2010.09.29 18:58
터프조님께서 첨부해주신 사례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네요.
그런데 사례속 '저' 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군요.
초면부터 말투하며 사람대하는 태도가 진상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좋게좋게 말했으면 금방 끝낼 수 있고
서로 인상도 붉히지 않을 수 있었던것을.. -
skb2377
2010.09.29 19:40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되.ㅋㅋ -
호이야
2010.09.29 19:54
오훗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주차장의 경우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일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음을 증명할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 지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solo flyer
2010.09.29 23:33
예전부터 올라오던 글이군요.
글의 해결 사례는 말 그대로 한 경우일뿐 실제 현실은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불량팡
2010.09.30 08:41
오...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저같이 법조계 문외한에겐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노빅
2010.09.30 10:41
요긴한 정보 감사합니다 -
유니유니
2010.10.01 11:39
와.... 천천히 읽어보니 멋지신데요...저도 다음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