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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면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도움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월 17일 토요일에 와이프가 차를몰고 가던중 화물공제조합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식자재를 운반하는 탑차입니다. 저의 차량은 벤츠  W211 E280 차량입니다.>>

(사고장소는 구리시 토평동 맥도날드 앞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집사람은 4차선으로 서행중이었고, 탑차가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저희차 운전석쪽 휀다 휠하우스 접힌부분이 긁히고 약간 들어갔으며,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보험직원이 나와서 사진찍고 말하길 차선변경사고니 7:3정도로 우리가 3정도 나올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탑차 주장은 와이프가 주행한 4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저희차가 정차중 자기가 차선변경하면서 출발했다고 말하더라군요..

 

와이프는 분명 정차 사실이 없고 4차선 오른편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우회전하려고 서행중이었는데 그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더군요...탑차도 저의 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그랬던거 같구요..

보험사직원말로도 정황상 정차후 출발로 볼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쪽 동네는 와이프가 자주 다니는 도로라 저역시 갈때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주정차하지말고 꼭 유료주차장에 대라도 누누히 말했던 곳이라 정차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상대방 운전자가 달려오는 속도때문에 서행중인 저의 차를 정차로 보고 차선변경 한거 같은데.... 

 

그래서 19일 월요일에 성수동 벤츠서비스센터 입고했는데, 휀다판금도색과 범퍼도색등으로 170만원정도 나오고 교환으로 들어가면 250-300정도 나온다도 했습니다.

교환하면 상대방에게도 부담이고, 렌트비 역시 수입차종이라 적지 않으 금액이 나올 듯 했습니다.

더구나 그날 사고 입고차량이 많아 수리기간이 오래걸릴거 같아 렌트비 부담이 있을거 같아

우선 차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험보상직원에게 렌트하지않는 조건으로 상대방 100%과실로 잡으면 판금도색으로 끝내겠다고 이야기 해보라고 했습니다. 차량도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아니니,수리차가 적은 한가한 날에 입고해 수리기간을 줄여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7살된 작은 아들녀석 유치원 특별활동에 데려다 주는 길이여서 와이프와 아들이 타고있엇고 경미한 사고이기에 상대방도 인피사고는 없는거 같았습니다만, 속된말로 나일롱 환자로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누워버릴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차량도 영세한 탑차고 수입차 보험수리비 바가지와 나일롱 환자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있는 현실에 저마져 그러고 싶지는 않아 경미한 사고이고 하니, 차량 수리만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물공제조합의 소위 배째기식 자세입니다.

공제 보상담당자는 우리 차량이 정차후 출발이니,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측도 보험이니 상대차량의 입장에서 처리하는건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마킹자국이나 현장 사진등을 종합했을 때 분명 공제측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인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는 자기네들은 저의차량 파손부위를 모두를 교환해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네가 피해자이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 cctv나 목격자도 없어 정차후 출발이 아니라는걸 확실히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은 글 역시 제 위주로 쓴글이라 치부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정차후 출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후회하는것은 사고 즉시 와이프와 아들을 입원시키고 저 역시 파손부위 부품 교환과 렌트차를 대차 받아 운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내일이라도 진단서 끊고 물리치료라도 받아서 구리경찰서 사고접수 해야할까요...?

아님 자차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자차수리가 200만원이하이면 추후 보험료할증은 되지 않지만 자기부담금 한 30-40만원들어갈거구..

30만원 들여서 그냥 범퍼휀다 한번 깨끗하게 칠한셈 쳐야할까요.....(사실 한 6년정도 타다보니 상처도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대인피해  신고하면 상대방도 드러누울테고..

대인이 발생하면 무조건 10%할증 된더다군요...

 

제가 사고낸거라며녀 푹쉬는셈 치고 몇일 누워있겠는데..와이프가 낸거라..애들땜에 누워있기도 뭐하고...

보험처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할줄 알았드만...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 우리 보상직원도 경찰신고나 자차처리후 분쟁심의로

넘어가는 길 밖에는 없겠다고 나오네요...

혹시 보험쪽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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