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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아롱이형입니다.
어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오마쥬’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티에 다르’의 다이얼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인데, 이를 불법적인 ‘레플리카(‘짭’이라는 용어는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아 이하에서는 ‘레플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로 볼 것인가, 혹은 ‘오마쥬’ 내지는 ‘커스텀’의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불필요한 논쟁은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종종 불거지는 것에 대해 함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위함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함께 맘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타임포럼이라는 공간은 제게 있어서도 맘편히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인데, 이런 문제로 불편해진다면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자~ 그럼 릴렉스~ 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
I.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에도 역시 ‘오마쥬’ 인가 ‘레플리카’ 인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VC의 상표를 도용했다면(즉, 로고를 다이얼에 박아 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등록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 대다수 분들이 동일한 의견이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표권 부분이 아닌 ‘디자인권’의 침해 부분 입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셨는데, 크게는 아래의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①] 이 경우는 명백히 불법한 것으로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그 근거로
- 첫 째, 이렇게 메티에다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것임
- 둘 째, 설령 불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오리지널을 만드는 업체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임
[의견②] 이 경우는 오마쥬 내지는 커스텀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함. 그 근거로
- 첫 째, 오리지널과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음
(VC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디자인의 퀄리티가 명백히 차이가 남, 다이얼 제작 방식 및 소재(에나멜 다이얼,금테두리 등)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며, 다이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계 외관상(케이스 싸이즈, 케이스 디자인, 소재 등)에서도 명백한 차이가 남, 구동방식에 있어서도 새틀라이트 시스템과 같은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니타스 카피 수동 무브를 응용한 것 뿐이어서 명백히 차이가 남)
- 둘 째, 이 경우보다 오리지널의 아이덴터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마쥬들이 여러 브랜드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되고 있지 않음
(실제로도 서브마리너의 오마쥬 모델들이 많이 있고, PAM의 오마쥬들은 오리지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정도임, 그 밖에도 튜더의 블랙베이 오마쥬들이나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스의 오마쥬 모델들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음)
- 셋 째, 시계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 정도 수준의 카피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의류업계의 경우 고급 브랜드들의 씨즌별 패션쇼 이후에 스타일과 컬러를 카피하다시피한 기성복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유행을 만들고 있고,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레플리카라라거나, 칠성 사이다를 스프라이트의 레플리카라고 하지는 않음. )
- 넷 째, 오마쥬라는 것은 오리지널에 대한 동경을 만족시켜주거나, 혹은 반대로 그러한 스타일은 좋아하되 차별화를 원하는 성향을 충족시켜 줌. 또한 오리지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심지어는 오마쥬를 통해 오리지널에 대한 호감과 선호도가 증가할 수도 있음
위 두 입장을 살펴 보았을 때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 같지만,댓글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핵심은 ‘과연 불법인가 아닌가’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II. 그렇다면 과연 불법인가?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임을 저도 동의합니다), ‘디자인권’에 한해서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우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디자인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등은 규제 대상이 달라서 적용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디자인보호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 Pikus-K님께서 말씀하신 음원 표절, 소설 표절 등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법에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규정하기마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VC 측에서 과연 ‘디자인 등록’을 하였느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VC 측에서 메티에다르의 디자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하였는지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최고의 관건입니다. (상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신청 및 등록에는 오랜 시간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그로 인해 객관적인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메티에다르 다이얼 디자인의 국내 등록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십, 수백개의 서로 다른 시계의 디자인을 각 나라마다 일일이 등록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국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역시 배타적독점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VC의 메티에다르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는 객체에 해당되지조차 않아 ‘불법적인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상도덕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VC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팜판님의 의견과는 달리,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 둘 다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디자인 카피를 객관적으로 용인해줄 수 밖에 없고 그 파장도 커질 수 있어 VC 측에서는 소송 및 고소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만약 VC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어렵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개인제작자가 10만원대 시계 여럿 팔아봤자 그 매출액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변호사 등을 사용한다면 소송비용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에 불과해서 소송 실익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VC가 메티에다르의 다이얼 디자인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그 등록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 경우 법적으로 ‘불법’ 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III.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제가 위 II.항에서 불법 여부를 먼저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니까 상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지금 이루어지는 오마쥬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법이다 아니다’가 핵심이 되거나 그 둘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 역시 해당 카피 제품이 ‘불법인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이에는 조금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 시계가 별 문제되지 않고 오마쥬에 포함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제품에 VC 로고를 넣지 않고, 디자인과 핸즈 등에 변화를 주었으며, 싸이즈 자체도 46mm에 이르는 수동 무브를 사용한 제품이어서 절대로 오리지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없고, 나름 독창적인 방법으로 시간표시를 한 점, 그리고 디자인이 예뻐 보여서 구입을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메티에다르의 존재를 안 시점이 이 제품을 안 시점보다 더 늦기도 했구요. 메티에다르의 경우는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할 능력도 안되거니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제 성향에는 메티에다르는 부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VC 제품이라고 혼동시킬 수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슷하다 못해 너무나 똑 같은 디자인의 서브마리너 혹은 PAM의 오마쥬들에는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도 생각했고, 메티에다르와 이 제품은 대상으로 삼는 고객층이 전혀 달라 매출 등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위블로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 뿐 아니라,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를 컨셉으로 잡아서 AP의 고객층을 흡수하였기 때문이었죠)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위 언급한 서브마리너 혹은 PAM의 오마쥬들이 더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오리지널과의 퀄리티 차이의 근소함이나 디자인적 유사성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메티에다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것이 핸즈나 다이얼, 케이스 등의 부품 디자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의 형태를 띈 다이얼 디자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다른 부품 디자인들보다 다이얼 상의 ‘그림’의 형태로 나타난 디자인은 보다 직접적으로 어필하기 마련이고, ‘디자인’이라는 관념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이곳은 타임포럼입니다.
When in Rome, do as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결코 나쁜 의도로 쓴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로 쓰려 했다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로마법을 따르라는 표현 자체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맘놓고 즐길 수 있는 ‘타임포럼만의 로마법’을 명확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타임포럼의 내부규정(규칙)이 과연 모든 법률적 내용을 준수하고 따라야만 하는걸까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도 내부규정(자치규정)으로는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권 등 심각한 권리 침해만 없으면, 문제될 여지가 없고, 거기에는 커스텀이나 오마쥬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오마쥬로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레플리카로 본다. 타임포럼 내에서의 레플리카의 포스팅은 금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논쟁을 해봤자,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임포럼의 내부규정은 타임포럼의 법입니다.
서로 즐겁게 시계생활을 하자고 정한, 서로의 약속이지요.
거기에 정해진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만 있다면 모두들 수긍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구요.
문제는 그러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우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레플리카가 아닌 오마쥬 내지는 커스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계였고, 그래서 저는 해당 포스팅 취지와는 다르게 생각했기에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의나 논의도 없이 무턱대고 이러한 제품은 당연히 레플리카이고 말도 안되는 염치없는 행위다라고 댓글을 달아 버리시면, 충분히 생각해서 구입 결정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거고, 의도치 않은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더분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구요,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비판적인 댓글을 달기 보다는, 왜 이런 제품을 오마쥬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타임포럼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다른 오마쥬 시계들에 대한 대응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예를 들면 다이얼의 그림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은 레플리카로 보아 포스팅을 금지한다는 식의 공지를 내든지 해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곳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내부규정은 ‘법률상 불법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소수의 생각만으로 채워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왜 길을 잃었냐고 다그치기 보다는,
왜 길을 잃었는지, 과연 길을 잘못 든 것이 맞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얘기하고 다독이는 타임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제품의 경우 명백히 레플리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과 관련된 포스팅은 일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논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V. 결론
오늘 스위스포럼 10000번째 기념 포스팅 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이 글 쓰느라 늦어졌습니다. 시간에 못맞추면 책임지세요~!!! ㅠㅠ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타임포럼이라는 즐거운 놀이터에서 서로 이해하며 즐겁게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Fin.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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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기
2013.08.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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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02 12:53
문제가 심각하고 불법적인 것이 명확하며,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면 VC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는게 맞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다이얼 디자인의 경우는 VC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 확률이 매우 높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으며, 패소 시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섣불리 법적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세기님 말씀에 저도 무척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단순히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오마쥬'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과 허용범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폄하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타포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틀을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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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3.08.02 13:10
다음세기님의 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롱이형 님의 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동질시 여기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민..
mdoc님의 포스팅의 마지막에 보면 "판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에 격하게 공감했고 저도 그냥 개인의 소장을 위한 것이면 아무 생각도 없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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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기
2013.08.02 13:26
네~ VC 가 법적대처를 한다면 좀 심하다고 밖에는 생각 안듭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도박하면 모두 불법이죠 라스베가스 1년에 한두차레 가서 몇십달러 몇백달러 도박 하는 한국인 맘만 먹으면 다 법적처리 가능하겠지만 안할겁니다
일게 카페 판매자가 그 시계 팔아서 얼마나 이익 남긴다고 법적처리 VC에서 한다고 하니 참~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Jason456
2013.08.02 13:27
하도 놀라워서 회사 고문 변호사(미국인)에게 보여줬더니 엄연한 상표권 침해라 하네요.
다만 VC 측의 실익이 적고, 중국에 있는 페이크 제품들의 판매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 소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라면 실익 여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합니다..실제 그런 예도 많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누가봐도 모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이코 블랑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합니다.
그런데,상표권 침해의 개념을 경제적 이익의 크고 작음으로만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윤리의 문제인데..본인 소장용으로 재미삼아 만드는 것이 아닌 판매 목적이라면 잘못이죠.
롤렉스 짝퉁과 다를게 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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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2013.08.02 16:39
조금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나이키의 swoosh 마크는 registered mark도 아니고 trademark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registered 였는데 나이키에서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떼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져다 써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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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마
2013.08.02 13:29
저는 글쓴 분의 생각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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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3.08.02 13:35
우선....
아롱이형님의 1000번째 포스팅이 눈앞이라는 경의를 표하고...^^ 포스팅을 늦게 하는데 일조를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롱이형님의 말씀대로 명확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사실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글에서 서두에서 밝힌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지만" 판매자나 구매자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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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ss
2013.08.02 13:41
정식 나이키 제품이 아닌 신발에 나이키와 똑같은 디자인에 나이키 상표를 붙여놓고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이키와 비슷한 디자인에 니코보코 상표를 달아서 판매하는건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이키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비싸서 5분의1 가격의 니코보코를 사는사람에게
넌 오리지널 나이키가 아닌 카피 니코보코를 산 사람이니 부끄러운줄 알아!!
라는 분위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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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8.02 14:09
나이키와 비슷한 니코보코 구매자를 무조건 욕하긴 좀 그렇죠.
그래도 니코보코 회사는 욕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비슷한 정도가 지나쳐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디자인을 싼 값에 즐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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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3.08.02 13:45
의견 위주의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추후에 해당글은 토론게시판으로 이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토론 문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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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3.08.02 14:42
오리지날과 복제품은 외형이 비슷하다고 같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리지날이 비싸서 복제품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연코 오리지날을 선택합니다.
금액이 모자라 못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해든 자금 마련해서 오리지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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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괴물
2013.08.02 16:21
일단 지금 이 게시물에 왜 비추천이 달리는지 의문입니다. 아롱이형님의 솔직한 의견이고 타임포럼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에서 올리신 글인데, 비추가 달린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포스팅으로 추천만 받아오시던 아롱이형님께서는 조금 적응이 안되실듯 합니다...ㅜ)
먼저 브랜드로고까지 따라한 그야말로 '짝퉁'시계에 대한 의견은 모든 회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마쥬 시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스테인하트 오션1과 세이코블랑팡커스텀을 경험한 입장에서 오마쥬시계들을 까내리기도 그렇고, 더구나 이번에 제가 운좋게 이벤트당첨된 '스카이워치' 역시 블랑팡의 피브티패덤즈를 쏙 빼닮은 시계니까요. 제가 시계 구매시 가장 중요시하는게 시계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마쥬에 대해 심오하게 생각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롱이형님과 같은 논점입니다. 만약 현재 메티에다르의 디자인을 차용한 시계가 타임포럼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면 ETC게시판의 대부분의 글이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재 ETC게시판에는 파니스나 티셀의 대부분의 시계들에 관련된 포스팅이나 PAM, 섭마, 피브티패덤즈, 포르투기즈 등의 디자인을 차용한 시계관련 포스팅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메티에다르의 다이얼 프린팅의 아이덴티티가 워낙 확고하여 문제가 조금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면 위에 열거한 대부분의 카피디자인 시계들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시계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정도의 잣대라면 명품브랜드에서도 타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따라한 시계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마쥬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저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되고, 반대로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사이공 조'님께서 '오리지날만을 취급하는 명품사이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타임포럼이 꼭 오리지날 명품브랜드의 시계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저는 오히려 포럼을 즐기는 재미가 덜할듯합니다. 다양성이 사라지잖아요ㅠㅠ 그냥 서로의 취향과 상황을 존중해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롱이형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타임포럼에서 따로 디자인카피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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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문
2013.08.02 16:46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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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기
2013.08.02 17:08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ㅎ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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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8.03 01:53
일차적으론 상표를 등록하여 양지에서 만드는가 여부에 따른 논란이 아닐까요?
VC 카피상품의 경우 떳떳하게 등록하고 양지에서 판매하면 불쾌할진 몰라도 대놓고 욕하기도 뭣하겠지요.
음지의 판매방식이며, 양지로 나올 여지도 없어보이니 욕먹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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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괴물
2013.08.03 08:54
파니스는 과거 가품을 만들던 곳에서 로고만 새로 달고 나오는 시계들입니다. 그리고 티셀은 사업자등록만 되고 상표등록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시계를 만드는 곳은 커스텀다이얼을 주로 만드는데 이곳도 사업자등록은 되어있는 곳이구요~
VC의 로고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다면 당연히 티셀이나 파니스와는 다른경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측
2013.08.02 16:56
아롱이형님 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마쥬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마쥬라는 것은 오리지날에 대한 헌정/존경/찬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따라하긴 하지만 이건 이걸 모방해서 내가 내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리지날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고 이것을 소비자들이 알아줄 때 비로소 그 오마쥬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래에 보이는 시계는.. 판매용도가 아닌 개인 소장으로 만들었다면 오마쥬라고도 보아줄 수 있겠지만, 판매용이라면 이걸 오마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 과연 이 제품에서 오리지날에 대한 헌정/존경/찬사/경의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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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dra
2013.08.02 17:08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ㅎ
너무 길어서 사실 좀 힘들었네요.ㅎㅎ
부디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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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달의기사
2013.08.02 18:35
프라다였나, 구찌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제품의 페이크가 나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회사가 유명해졌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뭐하러 고발하나?'
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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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8.03 01:55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작년인가 저들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단체로 짝퉁 판매 사이트 몇 개를 미국 법원에 고소하여 폐쇄시킨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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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2013.08.03 12:55
정성들여 올리신 글에 공감하며 타임포럼룰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의견참여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해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방향이라고 쓴 것은 아무리 법이라도 다 규제를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법을 피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극소수의 예외로 생각되어질 만큼 충분히 이미테이션이면 이미테이션... 오마주면 오마주...어떠한 용어를 쓰던... 허용을 넓혔으면 합니다.
단, 지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나중에는 위법으로 정리되는 사항에 대해선 fake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때 그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피해(?)당사자 기업도 소송을 거느냐 마느냐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마당에...
이미테이션이 옳으냐 그르냐...오마주에 해당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비자로써 최대한의 해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계를 구입한 소비자는 해택은 커녕 (배타적독점권침해)피해를 입는다.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자유롭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시계를 좋아해서 많은 시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는 곳인데...조금은 느슨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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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쿠
2013.08.05 05:37
타임포럼은 너무 빡빡한거 같아요,,,쉽게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의견충돌이 많은거 같네요 ㅜㅜ
긴 글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아롱이형님의 의견에 동조 합니다.
상품명 도용이 불법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품과 짝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지 않은 가품과 진품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그런 상품명 도용 한 시계를 갖고 VC 같은 '큰 시계 회사' 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니 좀 웃음부터 나오더라구요.
예전에 모 기업에서 개인상대로 그런식으로 법적 대응했다가 네티즌들이 비난해서 욕먹은거 생각 안나는지 모르겠네요....
중고딩 학교 애들이 실내화에 나이키라고 로고 그리거나 NIKE 글씨써도 잡아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