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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약 23년 정도 전에 수도권에 30평 정도의 토지를 경매 낙찰 받아서 보유 중입니다.
워낙에 볼품 없는 땅이라 그동안 잊고 지내시다가 얼마전에 근처 볼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와있고 (너무 많이 바뀐 상태라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어머니의 토지를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신주 2개가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공장의 건물 출입문도 어머니 토지에 걸려있는 상황이구요.
자동차 공장 사장을 만났더니 "자신은 모르고 썼다"라며 저자세로 나오길래
적당한 가격(그동안의 사용료+인근 시세)에 팔면 되겠다. 잘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아직 금액제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차일피일 두세달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오늘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20년정도 타인의 땅을 사용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상식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가버리네요. ㅡ_ㅡ;;
간단하게 요약하면
1. 23년 전 토지 구입.
2. 얼마전 방문하니 자동차 정비공장이 생기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
3. 사장 초반에 저자세로 나오며 슬슬 시간끌다가 태도 돌변.
타인의 토지를 20년 정도 사용하면 소유권이 바뀐다(?) 비스무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감.
빠른 시일 내 펜스를 치려고 생각중입니다. (펜스를 치면 그 정비공장 주차장의 한가운데에 해당하고 한 건물의 출입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직원 수가 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 토지 측량라인에 따라서 펜스 치는 것을 직원들이 방해할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아직 어리고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