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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기 올립니다.
어제 퇴근길에 경찰서 교통조사계 들러서 증거로 제출했던 블랙박스 메모리 받아왔습니다.
담당 조사관님 말씀이...
조사는 마무리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강력하게 처벌하기 원하셔서 기소의견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예전 글 검색해 보시면 사건경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2014년 1월 14일 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제 차량을 가해차량이 옆에 주차하려다 접촉 사고를 냄
2) 2일 후인 2014년 1월 16일에 범퍼에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사고 사실을 인식, 블랙박스를 뒤져서 가해차량과 사고일시를 확인함
3) 2014년 1월 17일 물피도주(주차뺑소니)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원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신고접수함,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등) 제출
4) 당일 바로 가해차량 및 차주 확인
5) 2014년 1월 20일 가해자로 부터 연락옴, 사고 사실 인정하고 보험접수함 (참고로 수리비는 200만원 약간 못 미침)
6) 그리고 어제 블박 메모리 받으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라는 처리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뭐...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 검사님이 보시고... 이건 뭐 벌금거리도 안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목적(?)은 달성 했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담당 검사님께서 약식기소로 벌금형과 교통벌점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안돼도 할 수 없죠.
다만, 물피도주(주차뺑소니)하고도 일단 도망가보고,
"안잡히면 좋은 거고... 뭐 재수없어서 잡혀도 보험처리 해주면 끝!!!" 이런 잘못된 관행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했던 것인데요,
검찰 송치 만으로도 어느정도 속이 후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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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장 중요한 사실이자 제가 이 후기를 쓴 이유는요...
어제 메모리 카드 찾으면서 담당 조사관님께 물어봤는데...
이 물피도주(주차뺑소니)는 아파트 주차장이든 어디든 다 해당된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냐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지여부"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내려서 둘러보는 장면이 있으면 제일 확실하지요.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주차뺑소니하고도 뻔뻔하게 구는 인간들은 꼭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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