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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부남 선배님들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걱정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계약을 안하면 집이 나가버릴까봐 고민,
그렇다고 덜컥 바로 계약을 하기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공ㅋㅋ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하거나 집을 볼때 꼭 봐야하는.. 그런 주의사항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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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제이
2013.0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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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허이어
2013.02.18 15:58
1. 등기부등본 확인(첨부터 담보 없는 집으로만 보여달라하세요..근데, 요즘 전세가 품귀라...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 등록증 확인
3. 공제보험 가입여부 확인
4. 계약금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필히
이정도만 확인하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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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lip
2013.02.18 16:02
윗분게서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부동산끼고 하시면 부동산분들이 주의사항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등본 같이 확인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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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bomb
2013.02.18 16:14
물건이 2억정도라면 대충 중개수수료만 100만 원이 나갑니다... 태그허이어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사항 확인을 바탕으로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값을 하도록 부동산 업자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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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
2013.02.18 16:32
쿨님 드디어 준비하시는군요 ㅎㅎ
저도 이런 저런일로 전세나 매매 계약서를 10번정도는 작성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모두 말해줄것이구요.
중요한 중개수수료는...금액별로 정해진 퍼센트가 있는데, 신혼부부라면서 좀 깍으시구요.
저희 아버지도....중개 수수료를 각각 전입자, 전세자가 똑같이 반반내는데....둘다 똑같이 많이 깍으시더라구요.
부동산별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는데....이때에도 좀 깍아달라고 하세요.
거래금은 모두 흔적이 남도록 통장거래하시구요.
그리고 집은 잘 정하고 계약하세요.
계약금은 정말 계약금입니다. 혹시나 거래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생기면....못돌려받거든요....맘씨 좋은 분이시면 돌려주지만, 요즘같은 시기에는 안돌려주지요;;;
계약하실때 집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혹시나 계약후 6개월인가 1년 안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다 해결해주어야하니 사비로 집 수리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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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3.02.18 16:32
제일 중요한게 담보가 몇개나 잡혀있는지 보세요.
담보가 많이 잡혀있으면 계약하지 마시기를,,,
그 다음이 교통 편의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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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스토
2013.02.18 16:40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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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2013.02.18 17:11
저도 지금 전세집 하나 알아볼려고 하는데 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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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nysos
2013.02.18 17:18
중개 수수료 보통 3억이하까진 0.3프로 받고 그 이상은 법정 최고 0.8입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시고,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 등본상의 인물이 같은지 체크 !!
담보가 매매가 대비 60프로 이상은 거래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깡통 전세가 많아서요
계약금은 보통 10프로 정도이구요~~ 중도금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집을 볼때 동향 또는 남동향이 좋고 아파트에 경우 층수가 높을수록 더 프리미엄이 붙죠
들어갈때 문제가 있는지 고장났을경우 주인이 수리를 해주는지 다 상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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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2013.02.18 19:37
중고 시계 살 때 보다 조금만 덜 주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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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2013.02.18 20: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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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f
2013.02.18 22:09
좋은정보 얻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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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
2013.02.18 23:56
다른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네요....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적든 크든 경매청구권가진 권리등기부 기재되 있으면 무조건 패스하시고 잔금후에는 대항력 우선변제력위해 꼭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으시구요...근데 마음만 먹으면 사기치는 놈들은 못막죠...예로 확정일자 오늘 받아도 익일0시=당일24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그 사이 근저당 등기부에 기입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좀더 주고더라도 깨끗한 등기부 가진집 구하는게 젤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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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세상
2013.02.19 02:29
아..정말 존정보 감사합니다..저도 지금 준비중인데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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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li
2013.02.19 02:29
매매가가 얼마다 라는 말을 무조건 믿어선 안 됩니다. 즉 실제 거래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호가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자들이 이것저것 잘 챙겨주긴 하겠지만 업자들을 무조건 맹신해선 결코 안 됩니다.
업자들 입장에선 어떡해서든지 거래성사 후에 복비 챙겨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라,
대-출(금지어네요. ㅋㅋ)이 좀 과하게 껴있어도 매매가를 조금 뻥튀기해서 별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감언이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신혼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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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눈
2013.02.19 07:45
저도 어부지리격으로 도움이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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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2013.02.19 09:07
매매계약체결후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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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im
2013.02.19 10:45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떼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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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lle
2013.02.19 16:37
이번에 이사가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겨우 구했네요.
정말 전세대란입니다.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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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ikeS
2013.02.21 11:22
알기 힘들지만 신뢰가는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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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
2013.02.21 13:22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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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Z
2013.02.23 12:13
와우~~ ㅎㅎ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그집의 매매값 대비 60% 이상 담보가 잡혀있으면 위험한 집이니 계약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