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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일주일전에 카드 분실한 걸 금요일에 알았네요
sms신청도 안한 카드인데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15건의 사용내역이 뜹니다.
다행히 카드사에서 제3자 사용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50대의 통통한 아줌마로 골프샾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이 바로 다음 날 사용이 됐고 상품권 사용한 사람은 가계 주인이
이적사항을 안다고 하니 검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줌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은 한번 해야 한다고 하니 도난으로 진술을 해서 확 버릇을 한번 고쳐줄까요?
아님 분실로 진술해 보상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하루에 세번씩 가든에서 식사하시고 하루식비를 30만원,회 드시느라 20만원,상품권100만원,동네슈퍼에서 2800원
빵가게에서 5000원 양심이 있는지 3개월 할부도 2건이 있는 아줌마 어떻하면 좋을까요?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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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합시다
2009.11.29 18:26
분실로 진술하신다 해도 남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범죄 아닌지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pmnlsy88
2009.11.29 18:33
남의 카드를 사용한건 절도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분실해서 그런건지 범죄자가 절도행위로 카드를 빼앗은건지 모르기 때문이죠 솔직히 진술하세요 -
pmnlsy88
2009.11.29 18:35
자기돈인양 떵떵거리면서 썼을텐데 나이도 먹으신 분이 괘씸하네요 -
Death knight
2009.11.29 18:39
여러번 사용하셨으면 다분히 의도가있다고 보여집니다..... , 합의를 한번해보시고 안되면 그냥 넘기는게....쩝 이런말하는 제자신도 조금 안쓰럽네요 -
아쿠아렉스
2009.11.29 18:40
3개월 할부........ㅋㅋㅋ 이건 뭐 신고에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했다는거 자체가 이미 범죄아닌가요?? -
cantab
2009.11.29 18:40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하시고, 아주머니의 얘기도 들어 보신 다음에 결정.. 근데 참 안타까운건 금전 사건의 경우엔 피의자들이 돈없는 사람들이 많고, 감정적으로 배째라며 나오더라구요. -
오시리스
2009.11.29 18:51
본문에서 보상은 카드사에서 된다고 하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사용한것 자체가 범죄가 아닌가요? 참 사용한 사람도 깝깝합니다...^^;;;; -
마스크
2009.11.29 18:53
보상은 보상이지만, 남의 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한다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화명
2009.11.29 18:57
분실된 카드를 사용 하는건 당연히 범죄 행위 입니다.일 조속히 마무리 잘 하시고 꼭 SMS 신청
해놓으세요.제 동생도 체크 카드 분실 했다가 못잡고 돈 환불 받는데 꽤 골치 아팠었습니다. -
BLOCK
2009.11.29 19:48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혼을 내야지요 -
Pam Pan
2009.11.29 20:04
헐.....범죄는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모르지만...이런 범죄는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제2,3 의 피해자가 또생깁니다...도덕 불감증이 생기니까요....>< -
박과장
2009.11.29 20:28
간이 큰 아주머니네요..........분명 남의 카드를 쓰는것은 범죄인데........경찰서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신경안쓰셔도 될듯 합니다........카드사에서 알아서 할꺼에요.....^^ -
디오르
2009.11.29 20:47
혹시 그 아줌마가 자기 카드인줄 알고 긁은것 아닐까요???? 천만분의 확률로 신용카드가 어디선가 섞였다면........같은 신용 카드 회사에 똑 같이 생긴 카드라면........그럴수도 있지 않을까요? ㄷㄷㄷㄷ 골프샵에 가서 위조로 사인 했는지 아닌지만 보면 알겠지만요..... -
태꽁이
2009.11.29 21:33
이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져..봐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제대로 혼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토미박
2009.11.29 22:17
하루식비에 30......회에 20.....이러면...
곤란하죠 ^ ^; 꼭 보상은 받으시고 진술 지대로 하시길... -
ena B
2009.11.29 23:44
분실물이라도 남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의 한 종류가 아닐까 합니다.
무조건 경찰 & 카드사 신고하시고 , 님께서 경찰서에 신고 안하셔도
카드사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합니다. 카드사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
로덴스톡
2009.11.29 23:45
아주머니가 간도 크시네요 ;;; 당당히 골프이용권을 ;; -
프로씨큐터
2009.11.29 23:55
일단 카드에 대한 절도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꺼구요..
남의 카드를 무단 사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카드사용한 가맹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죠..
그리 쉽게 넘어가는 범죄는 아닌듯 하군요 -
푸름과청량함
2009.11.30 00:05
절도입니다. 이건 아니죠... -
자강불식
2009.11.30 00:13
-ㅅ-;;좀 바보 같은 아줌마네요. 남의 카드로 너무 많이 긁었네요. 안 잡힐줄알았나보다 -
비니비니
2009.11.30 02:20
저도 이런 경험당했습니다.. 휴가 복귀할때 말이죠. 컴퓨터가 부대에있어 기어코 정지를 시켰더니.................
그전에 이미 70만원 상당의 양복을 구입했더군요.
신고했지만 잡지못하는중, 사인을 확인하지 않은 그 백화점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잡아 X넣어버리셔야죠! -
프레드릭박
2009.11.30 04:57
음;;;;안타깝네요;;;걸릴 걸 모르셨나?ㅡㅡ;제 생각엔 일단 그 아주머니가 나쁜행동을 했지만....그아주머니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여튼 좋게 해결되시길.. -
권베레
2009.11.30 07:40
이해가 안되는 아주머니군요...ㅎㅎ;;;; -
복성각
2009.11.30 09:18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아주머니는 용서해주지만 맘대로 긁은 카드는 엄연히 범법행위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BJ
2009.11.30 10:10
골프샾상품권에서 이미 생계형범죄의 범주는 벗어나 버린것 아닌지...
오히려 인정에 고민하시면... 지명아빠님만..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래도 처리하심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로울 것 같습니다.. -
gu1999
2009.11.30 10:19
아주머니 그전날에 술을 과하게 드셨나 보네요 _ _ ; -
남구
2009.11.30 11:40
세상에....................;;; 만약 주은 카드로 저렇게까지 긁고 댕기시는분이라면 간이 배밖으로 나온 김여사분이시군요.;;;;;
50대라는...나이에 맞지 않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으니 따듯한 맛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샵상품권이라뇨...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할부는 또 머임;;;;
지명아빠님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
퐁당
2009.11.30 11:48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
블루파이어
2009.11.30 15:21
법대로 하시는 것이... 제2, 제3의 범죄를 막는...
그나저나 엉뚱한 일로 진술까지 하셔서 속상하시겠네요...^^ -
메니아5
2009.12.01 10:38
참 그분도 생각이 없으신건지ㅡㅡ;; -
리틀한재석
2009.12.08 00:25
속상 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