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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전 지금 회원장터 게시판에 시계를 한 점 팔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네요. 몇 개월 전 시계를 한 점 중고로 구입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딱뜨리게 되었습니다.
보증서 훼손... 8~9개월 정도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전 그 기간을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보증서의 구매자명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펜으로 지우고
(이 부분은 제 판매글에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이 본인들도 그런다고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니..저도 잘 모르니 패스할게요..)
그 위에 띠 모양으로 긋는 화이트로 구매자명란을 그었습니다.
그 보증서를 본 명보는 본사에 해당 보증서를 사진 찍어 이메일로 보내더군요. 답변은 보증서 인정 불가...ㅜㅜ
명보한테도 말해보고 판매자한테도 말해봤으나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소액재판뿐이 없더군요...시간은 시간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써야 하는 소액재판...
끝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계를 팔아볼까 하고 올렸더니 이 부분으로 딴지 거시는 분 많더군요...ㅡㅡ;;;; 특히 플X이XX 쇼핑몰...
사서도 스트레스 받고 팔 때도 스트레스 받고...하... 앞으로는 조금만 이상해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려고 합니다. 정말 만일의 상황이라는 것은 있더군요..
여러분도 중고 사실 떄는 정말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꼬치꼬치 캐묻는게 귀찮아서 안 판다고 하면 사지 않는 한이 있어도 꼭 세심하게
고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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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양
2014.02.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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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텤
2014.02.10 23:29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 보증서에 적혀있는 이름이나 주소를 가리는건 흔히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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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상배
2014.02.11 02:29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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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님
2014.02.11 02:31
안타깝네요.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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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랑
2014.02.11 06:50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아스락
2014.02.11 06:59
세세한 내용을 100%아는 것은 아니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이라면 명보측의 대응이 쉽사리 수긍이 안가네요..
모쪼록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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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
2014.02.11 08:59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 장물도 아니고... (현재 명보에서는 분실물 신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보증 못해준다고 할것이 아닌거 같은데..
뭐 그래도 유상수리는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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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tonM
2014.02.11 09:05
아..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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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mo
2014.02.11 09:52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왜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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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l
2014.02.11 09:53
맘고생심하시겠습니다 ㅠㅠ
잘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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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게
2014.02.11 10:03
지폐에 낙서됐다고 돈으로 안 쳐준다는 논리와 뭐가 다를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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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프리-
2014.02.11 10:04
힘내세여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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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사마
2014.02.11 10:17
음..일본매물보면 구매자란 없앤게 자주 있는데 평이 좋은 명보가 그런걸 보상 안해주네요. 스와치cs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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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돌ㅇ1
2014.02.12 15:35
아...그런일이 ..잘해결하세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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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97
2014.02.12 19:15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바이서
2014.02.16 10:03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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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님
2014.06.15 23:06
아흑
이건.. 명보에 소송을 거셔야 하는 내용 같은데요 ;;
구매처에 해당 시리얼의 시계 판매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A/S를 진행해주면 되는것을... 개런티 카드 구매자명에 이름이 지워져서 무상A/S를 못해준다라... 말도 안되는일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