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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딱히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송구스럽지만 문의드립니다.
타포라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 출근할 때, 제가 평행주차(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평행주차하지 않은)의 번호판 부분(범퍼포함)과 평행주차된 차의 좌측 후방부분이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위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동차보험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과실 책임
제가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이니, 제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이중 주차 시 주차공간에 바짝 붙힌 차주(평행주차된 차)와
주자공간에서 살짝 앞으로 벗어나게 주차한 차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예를들면, 평행주차한 차량 수리비와 평행주차하지 않은 차량 수리비는 별개로 산정된다고 가정할 때,
그 수리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2. 예상 배상금액
평행주차된 차와 평행주차하지 않은 차 모두 그랜져TG로 추정됩니다(평행주차된 차의 차주가 보낸 휴대폰 사진상).
평지에서 사람이 밀었기 때문에 사고의 수준은 경미한 외관손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접촉 범위나 차주의 주장에 따라 수리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Max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위 '눈탱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살짝 닿은 줄 알고 확인도 없이 제 차를 빼서 그냥 출근했는데요, 평행주차된 차주분이 관리실 통해서 연락을 하셨네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아 가급적이면 순리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말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 혹시나 해서 대응방안을 여쭤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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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뚱
2014.0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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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2014.02.11 15:55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일하는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식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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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4.02.11 15:24
질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살짝 닿은 줄 알고 그냥 가셨다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윗 분 말씀처럼 사과하시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주는거 외에 딱히 대응방안이랄게 있을지요.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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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2014.02.11 16:01
음... 지금까지 (제 차를 포함하여) 평행주차를 한 경우에 밀게되면 차와 차끼리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평행주차를 한 차끼리 닿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구요...
연락을 받고 이미 사과는 했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냥 요구하는 수리비를 내어 주기에는 외관 훼손이 없는 것 처럼 보여서요. (최소한 사진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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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4.02.11 15:49
이중주차 개떡같이 잘못해놓은사람에게는 책임 전가가 어렵다고 들었구요. 차를 밀어 이동시킨 쪽 부담입니다. 전적으로. -
블루폭시
2014.02.11 15:56
덧붙이자면 글쓰신 마늘님의 연락처나 증거가 없었다면
피해차량에게 굴러간 이중주차차주가 100프로 배상해야합니다. -
마늘
2014.02.11 16:03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지나친 것이 화근인 것 같은데요, 무리한 요구만 없다면 피해차주분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와이파이님 몰래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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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별이
2014.02.11 16:28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반대경우입니다) 알아보니 차를 민사람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차가 삐딱하거나 경사진 곳에 있으면 무리하게 밀지말고 무조건 차주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이동해여 한다고하더라구요
안타깝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면 서로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요즘은 블략박스 및 아파트 cctv가 잘되있어 먼저 연럭드라고 양해구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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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12
2014.02.11 16:28
제가 어디서 듣기로 주차시 중립에 놓으면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소한의 방어도 하지 않은 책임인거죠. 즉 그 차주분한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요.
그리고 저 예전에 살던 동네는 경비아저씨랑 차 밀면서 제차도 몇번 당하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살기도 했답니다. 새벽에 들어온 택시는 아예 운전자가 내리지도 않고 자기 차로 남의 차를 밀어버리기도 하더라구요. 그런 좀 심했죠..
말이 산으로 갔는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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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2014.02.11 17:27
http://blog.naver.com/daegu803?Redirect=Log&logNo=110183069856 해당 판례네요~ 자동차 보험은 안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요즘 종합보험에는 많이 들어있음) 과 관련한 보험이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은 경미한 외관손상이면 10만원정도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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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칼로리
2014.02.11 18:03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차하고
맞은 편 주차된 차가 경사로에서 제 차 쪽으로 슬슬슬 가속도 붙어서 내려오는걸 겨우 손으로 밀어서 막아냈습니다만...
경사로 골목길에 사람하나 없었고 손을 때는 순간 차는 내려와서 제 차를 박는 상황이었습니다.
15분 정도 밀고 사람 찾다가 옆 집에서 차 주인분이 소리를 듣고 내려와 다시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분 ㅋㅋㅋ
내가 뭐라할까봐 사과도 쳐다도 안보시고 도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고싶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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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2014.02.11 20:12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사소한 일이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경황이 없어 업무중에 글을 올렸는데 차분히 생각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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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4.02.13 01:54
아~~그렇군요..차를 민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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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상배
2014.02.13 10:43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촉이 경미하든 어쨌든 분명 인지하셨을텐데 미리 전화를 하거나 쪽지를 남겨놓으셨음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안하다. 이래이래 되었는데 연락을 달라.'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굳이 마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경미하니 넘어갑시다. 동네에서 주차난도 심한데 그럴 수 있죠' 라고 했을 듯 한데
그냥 가신 게 괘씸해서 찾아낸 듯 하네요.
상대방들이 주차를 어떻게 하였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늘님이 차를 밀어 부딪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일단 사과하시고 상식 선에서 해결하는 편이 좋겠네요. 별도의 대응 방안이라고 말고 할 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