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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게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어제밤 같은글을 올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신 회원님들도 계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상가건물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 약 4개월전 건물주와 일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건물주는 월세날에 연락도 없고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전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리모델링 혹은 제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단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원한다.

 

제계약은 현식적인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 조정 그리고 "재소전화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통고서가 부동산 전문 컨설팅 대리 변호사에게 왔습니다.

 

전 건물주와 재계약을 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뀐것도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왔으니 어느 정도의 인상은 예상하지만,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서 부터 보내고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니....

 

불쾌한건 말할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민망하니 리모델링,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하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불안가리고 다짜고짜 내용증명서 부터 보낸걸 보면 처음부터 내보낼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건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자 이기를 바랄뿐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금액이 바닥 권리금이니깐요....

 

이동네 1층 상가 기본 권리금은 형성되어있고 저역시 1년 4개월 전 적지않은(?)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건물주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며칠후 건물주와 만나겠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네요.....

 

특히 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3억)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재소전화해" 계약을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이곳에선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 같습니다.

 

 

 

전 건물주와 재계약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재계약을 원한다면.....

 

제가 "을"인 상황에서 끌려갈수 밖에 없겠죠. 응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이후에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테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건.....

 

 

 

1. 전 건물주와 재계약이 내년4월까지 남아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새로운 금액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을"인 저의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현재의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하고

 

   끌려갈수 밖에 없는걸까요....?

 

 

 

2. "재소전화해" 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아지는 계약인거 같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의 가게를 접고 싶을때 다른분께 양도 하기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테니 강하게 거절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 계약을 원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3억)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저는 건물주가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가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권리금 자체가 인정되니 않는다는것은 알지만.

 

    제가 다른분께 양도 하거나 아니면 저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줄수 있는 법은 없는걸까요...?

 

 

 

3. 전 건물주와 재계약한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새로운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보통 이런 경우 승계로 알고 있으나 "을"인 제 입장에선 따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 건물주를 상대로 제가 소송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나름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경험이 많으신분을 찾아다니며 알아 보고는 있지만,

 

딱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해답을 찾기 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 비슷하게 써내려간거 같네요.....

 

타포 이곳에는 워낙 유능하신분들도 많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들도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요.

 

혹 제게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로 보내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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