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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자게에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어제밤 같은글을 올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신 회원님들도 계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상가건물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 약 4개월전 건물주와 일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건물주는 월세날에 연락도 없고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전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리모델링 혹은 제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단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원한다.
제계약은 현식적인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 조정 그리고 "재소전화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통고서가 부동산 전문 컨설팅 대리 변호사에게 왔습니다.
전 건물주와 재계약을 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뀐것도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왔으니 어느 정도의 인상은 예상하지만,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서 부터 보내고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니....
불쾌한건 말할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민망하니 리모델링,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을 하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불안가리고 다짜고짜 내용증명서 부터 보낸걸 보면 처음부터 내보낼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건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자 이기를 바랄뿐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금액이 바닥 권리금이니깐요....
이동네 1층 상가 기본 권리금은 형성되어있고 저역시 1년 4개월 전 적지않은(?)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건물주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며칠후 건물주와 만나겠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네요.....
특히 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3억)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재소전화해" 계약을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이곳에선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 같습니다.
전 건물주와 재계약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재계약을 원한다면.....
제가 "을"인 상황에서 끌려갈수 밖에 없겠죠. 응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이후에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테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건.....
1. 전 건물주와 재계약이 내년4월까지 남아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새로운 금액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을"인 저의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 현재의 금액을 보장 받지 못하고
끌려갈수 밖에 없는걸까요....?
2. "재소전화해" 를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많아지는 계약인거 같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의 가게를 접고 싶을때 다른분께 양도 하기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테니 강하게 거절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소전화해" 계약을 원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3억)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저는 건물주가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가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권리금 자체가 인정되니 않는다는것은 알지만.
제가 다른분께 양도 하거나 아니면 저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줄수 있는 법은 없는걸까요...?
3. 전 건물주와 재계약한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새로운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보통 이런 경우 승계로 알고 있으나 "을"인 제 입장에선 따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 건물주를 상대로 제가 소송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나름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경험이 많으신분을 찾아다니며 알아 보고는 있지만,
딱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해답을 찾기 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 비슷하게 써내려간거 같네요.....
타포 이곳에는 워낙 유능하신분들도 많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들도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요.
혹 제게 작은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로 보내 주신다면 더 감사하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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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매냐0827
2013.08.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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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2321
2013.08.26 23:24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봐도 정말 답이 없는게 법률문제 같기도 하네요...
찹찹한 마음에 써내려간 글인데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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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im13
2013.08.26 23:30
1. 아쉽지만 끌려갈수밖에 없습니다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의 임대차를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새로 채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이 안되면 바로 비워줘야되겠죠
제소전 화해를 하면 재계약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버틸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바로 명도집행에들어갈수 있게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비워주지 않으면 집행관들이 쳐들어오고 집행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전 건물주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권리금을 보전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전주인을 상대로 남은기간동안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은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몇가지 더 의문있으시면 쪽지로 문의주세요 힘내세요!! -
man2321
2013.08.27 13:40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엔 제가 잃는게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시간 나실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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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매냐0827
2013.08.27 22:04
제 친구한테 위 질문 사진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자세한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계약이 4월까지는 보전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님 제 친구랑 통화를 해보실래요?!
전달을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모호해지고,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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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매냐0827
2013.08.29 00:14
통화잘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종종 물어보심 될거에요.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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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2321
2013.08.29 02:06
시계매냐님 덕분에 친구분과 통화하고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오늘 건물주에게 통보가 왔는데 보증금 두배, 월세 30%인상 입니다...
내일 다시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알겠지만, 답답한 심정이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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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2013.08.29 00:42
재소전화해는 법원에서 판사가 확정지으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임대주와 임차인이 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만 성립이됩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판사들이 독소조항이나 일부내용들은
직권으로 수정을 할것을 요구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
인연.
2013.08.29 00:46
임대주들이 제소전화해를 하는 이유는 임차계약의 종료,해지 신속하게 명도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화해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라는 임대주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무시하시길.. -
man2321
2013.08.29 02:09
감사합니다.
재소전화해 내용이 재건축시 계약해지, 계약기간1년 입니다.
이건 계약기간 갱신이 아니라 거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같습니다.
이런 경우 판사가 임차인을 보호해줄수 있을까요...?
시간 좀 걸려도 되신다면 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제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졸업후 계속일했거든요... 짬밥이 6년 7년 되거든요.
함 연락해볼게요....